브릿매력남 (220.♡.97.159)
2026년 6월 8일 AM 08:49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와서
같이 알면 좋을 거 같아서 공유합니다 :)
현행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은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 국경일과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등에만 적용된다.
반면 현충일은 법정공휴일이기는 하지만 ‘국경일’은 아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전몰 장병을 추모하기 위한 날로, 국가의 경사를 기념하는 국경일과 성격이 다르다.
국경일은 ‘나라 국(國)’ ‘경사 경(慶)’ 자와 ‘날 일(日)’ 자가 만나 만들어진 단어다. 한자의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나라의 경사를 축하하는 날’이 된다. 다시 말해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경축일을 국경일이라 하는 것이다.
3줄 요약
현충일은 순국선열과 전몰 장병을 추모하기 위한 날로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은 아니므로
대체공휴일이 없다고 합니다.
댓글 (12)
- 프
프니
08:52 · 175.♡.1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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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lyxena
08:55 · 58.♡.255.68
휴일로 하든 차라리 제외하든해야지
이어령 비어령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휴일에서 제외하던지요.. 물론 반대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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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어니
→ Polyxena
09:41 · 121.♡.137.144
이헌령비현령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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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살구
→ 동어니
09:47 · 211.♡.98.18
이현령비현령이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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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7
삭제된 댓글입니다. -
브브릿매력남
작성자
08:59 · 220.♡.97.159
에고! 제목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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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LUEnLIVE
09:06 · 124.♡.137.94
똑같은 공휴일이지만 각 공휴일의 무게가 다르다는 의미군요.
생각해볼만한 내용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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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acchus
09:18 · 118.♡.11.41
공휴일과 추석 설닐 연휴는 대체휴일을 적용한다
로 빨리 빠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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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염장마왕
09:22 · 58.♡.181.20
법에는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일자는 시행령으로 한다고 했는데 시행령 하면서 현충일은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배제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 A
ausnahme
09:36 · 210.♡.41.89
쉽게 구분하자면, 기쁜날과 슬픈날의 차이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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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공휴일은 대체휴일다하면대지 복잡하게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