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라 (175.♡.10.77)
2026년 6월 9일 AM 12:57
5월 중순에..
서울에서 집으로 귀가 하던 중..
앞차가 전조등이 비추면 번호판 번호가 잘 안보이는 걸 확인했습니다.
전조등을 끄면 그냥 저냥 확인 할만한데..
가로등이 있어서 확인되지 시골 동네에서는 식별이 안될거 같구요..
다른 차량이랑 비교하니 확실히 잘 안보이더라구요..


일단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 후 신고해서..
차주에게 시정명령 내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좀 찜찜한 느낌으로.. 뭐 할만치 다 했다고 생각하고 일상을 지내던 중..
지금 막 알리상품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디나 이 내용을 올려야 이런 물건 구매를 못하게 막을 수 있을지.. 좀 찾아 봐야 겠네요..
댓글 (5)
- L
lioncats
06.09 · 121.♡.133.127
-
구구르르
06.09 · 49.♡.18.87
이 제품 나온지 한참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슈화 된지 3-4년은 넘은거 같아요. 그 때 잠깐? 빤짝? 유행하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암암리에 계속 사용되었나보네요. 이 스프레이 뿌리면 낮에도 번호판이 뿌옇게 보여서 대략 구별 할 수 있습니다.
-
농농약벌컥벌컥
06.09 · 211.♡.184.190
이런제품은 신고해서 못팔게해야맞는거같은데... 안전에관한 법들이 절대 말랑한게아닌데 쉽게 장사하네요 ㄷㄷ
-
AAUTOEXEC.BAT
06.09 · 218.♡.162.137
저 건은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위반으로 과태로 부과 대상입니다. 고의적으로 단속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해석하면 벌금 1천만원까지 부가 가능한데... 담당 공무원이 너무 쉽게 시정명령으로 처리했네요.
- 최
최토벤
06.09 · 59.♡.88.129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 하는건 국민신문고 보다 112에 즉시 신고 하셔야 처리가 제대로 가능합니다(형사처벌 대상이라 즉시 경찰이 출동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음 처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통관관련부서 그리고 안전신문고 신고시 이런제품을 사용한것 같다 제보하는건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