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Moon_Official (1.♡.170.85)
2026년 6월 10일 AM 08:49
국방부에 민원으로 질의를 넣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련 근거 및 배경
귀 부(물자관리과)의 1차 답변을 통해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인 전투복은 상의만 착용하더라도 「군복단속법」 제9조에 따른 군복 착용 금지 위반"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예비군법」 제12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제2항은 "예비군은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직장·동원예비군 대원들이 훈련 종료 후 정상적인 귀가 경로를 이탈하여, 집회 등 정치적 장소에서 군복을 착용하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파악하고자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추가 질의합니다.
2. 질의 사항
[질의 1] 훈련 종료 후 정치적 장소에서 군복(전투복) 상의 또는 하의만 단독 착용하는 행위
예비군 훈련 종료 후 귀가하지 않고 정치적 집회 장소 등에서 전투복의 상의 또는 하의만 단독 착용한 채 참여하는 행위가, 「군복단속법」 제9조 위반 외에 「예비군법」 제12조 제2항(정치운동 관여 금지) 등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훈련 종료 후 정치적 장소에서 군복(전투복)을 전부 착용하는 행위
예비군 대원들이 훈련 종료 후 군복을 완전히 갖춰 입은 상태(상·하의 전체 착용)로 집회·시위 장소에 단체 또는 개인으로 참석하는 행위가, 외관상 예비군 조직체로 오인하게 하여 「예비군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한 불법 정치운동 관여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질의 취지
예비군 대원이 군복을 착용한 상태로 정치적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군(軍) 조직이 특정 정치적 견해를 지지하거나 관여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여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 후 '정상적인 귀가 과정'을 벗어나 군복을 (일부 또는 전부) 착용한 채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이 「군복단속법」 및 「예비군법」 제12조에 의거해 처벌이나 제재 대상이 되는지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받으면 즉시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 한 상태로 군복(전투복) 착용 한 자를 단속 하러 집회 장소에 가볼 생각입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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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리안
06.10 · 124.♡.11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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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EPSIMAN
06.10 · 115.♡.53.2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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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