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V4030 (210.♡.27.130)
2026년 6월 11일 PM 02:08
https://x.com/Jaemyung_Lee/status/2064929066239844740?s=20
멧돼지 똥을 치우는 게 쉽지는 않지만... 피해 노동자들을 위해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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끠끠율
06.11 · 116.♡.9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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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자요zZ
06.11 · 115.♡.182.172
저 글 아래 똥들이 한 가득 있네요...
행정부가 사법부 판결 존중하지말고 그냥 맘대로 하라는게 삼권분립 위배하라고 하는건데 갑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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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V4030
→ 잘자요zZ 작성자
06.11 · 210.♡.27.130
조금 성격이 다른 사안이긴 하죠. 제가 법을 잘 모르니 쉽게 말하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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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자요zZ
→ FV4030
06.11 · 115.♡.182.172


개인적으로 볼 때 이재명 정부가 저 분들을 위해 뭔가 조치를 취할 순 없을까?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지만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돕는 거 말고는 어려워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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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V4030
→ 잘자요zZ 작성자
06.11 · 210.♡.27.130
클로드상으로는 아래처럼 나오는데요. 좀 고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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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송비용법 체계와 정부 재량권 검토했음이 사안은 현재 진행 중인 정책 논란이고,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정부 측 설명이 법리적으로 정확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 기사와 법적 근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 소송비용 청구 의무와 면제 예외사유 검토 중
기사 전문을 확인하고, 정부 측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의 법적 근거를 따져보겠습니다.
정부 소송비용 포기 선례와 법적 근거 탐색 중
기사 전문을 통해 정부 측 논리(국가소송법 시행령 제12조 의무규정, 내부 훈령상 면제 예외 사유 불해당)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실제 법적 구제·면제 수단이 있는지, 그리고 과거 선례가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정부 소송비용 포기 선례와 법적 근거를 추적했다
핵심 쟁점인 "정부가 청구를 포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과거 선례(강정마을·밀양 등)와 입법 동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조항 확인하며 개혁 방안 모색 중
강정마을 사례(정부가 직접 제기한 구상권 소송 철회)는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번 건은 "노동자가 제기→패소→정부가 소송비용 회수"라는 다른 절차 구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가채권 면제 근거와 입법 동향을 확인하겠습니다.
정부 재량권과 법적 제약을 구분하며 구제 방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행정부가 스스로 통제하는 규칙을 마치 외부의 불가항력처럼 제시하는 것입니다. 층위를 나눠 보겠습니다.
진짜 법적 제약인 부분
민사소송법 제98조의 패소자 부담 원칙은 실재하고, 공익소송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원칙이 자동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소송도 이를 준용하며, 공익소송 비용을 면제하는 입법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이미 본안(국가손배소)이 패소 확정됐기 때문에, 정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이미 발생한 국가채권입니다. 이 점에서 "한 번 확정된 채권을 그냥 안 받으면 배임·직무유기"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Korea Citation Index
여기까지만 보면 정부 설명이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다음입니다.
재량을 불가항력으로 포장한 부분
정부(경찰)가 근거로 든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입니다. 즉 국회 입법 없이 행정부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규칙입니다. 실제로 시민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이 조항을 지목해,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소송비용 확정청구를 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12조 3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가 "의무 규정이라 운신의 폭이 좁다"고 할 때, 그 의무 규정을 만든 주체가 바로 정부 자신이라는 점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Peoplepower21
면제 예외를 정한 것도 내부 훈령입니다. 경찰이 말한 "경제적 자력 없음 = 개인회생·파산 수준"이라는 좁은 기준 역시 법률이 강제한 게 아니라 행정부가 스스로 설정한 문턱입니다. 월 150~200만 원을 버는 특수고용·해고 노동자를 "파산 수준이 아니니 면제 대상 아님"으로 처리한 것은 법의 명령이 아니라 행정부의 해석·선택입니다.
그리고 결정적 선례가 있습니다. 강정마을 사건에서 정부는 해군이 주민 등을 상대로 낸 34억 5천만 원짜리 청구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이라며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해 취하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정부는 관련 소를 모두 취하하고, 이후 상호 간 일체의 민·형사 청구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결정으로 배임죄·직무유기죄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적법한 절차(국무회의 의결, 법원 조정)를 거친 재량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KhanHeadlinejeju
이것이 "배임·직무유기" 논리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배임죄는 임무위배와 고의·손해·이득을, 직무유기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정당한 법적·정책적 근거를 갖춰 절차에 따라 감면·유예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적법한 재량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처벌받는다"는 말은 절대적 장벽이 아니라, 공무원 개인의 책임 회피 동기와 결합된 소극 행정의 합리화 논리에 가깝습니다.
다만 강정마을과 다른 점
공정하게 짚으면, 두 사건의 절차 구조는 다릅니다. 강정마을은 국가가 원고로서 자기 소를 취하한 것이라 재량 여지가 큽니다. 반면 이 사건은 국가가 승소한 피고로서 이미 확정된 채권을 회수하는 상황이라 제약이 더 큽니다. 그래도 "전액 강제집행"만 길인 것은 아닙니다. 국가채권관리법상의 징수유예·분할·결손처분·면제 절차가 있고, 무엇보다 시행령·훈령을 고쳐 앞으로 이런 유형은 청구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결정하고 진행 중인 사건에 집행을 보류하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결국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가 아니라 "그 결정을 안 한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노동자를 구제할 수 있는 경로
정부 차원에서는, 시행령 제12조 3항과 면제 훈령을 개정하고 이 유형 사건에 대한 일괄 면제·징수유예 방침을 국무회의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 — 강정마을 모델 — 이 가장 직접적입니다. 정치적 의지의 문제이지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별 당사자 차원에서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분할납부·징수유예 신청, 무자력 소명 등이 가능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기사에서 언급된 2026년 2월 헌재의 "미신고 집회 주최자 처벌은 위헌" 결정과 1심들이 무시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본안 손배소의 재심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인용되면 소송비용 부담도 함께 뒤집힙니다). 다만 재심은 문턱이 높아 불확실합니다. Pressian
입법으로는 이미 발의된 안들이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인권·건강과 안전·환경·소비자 이익 등 공익을 침해하는 사건에서 패소 당사자의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냈고, 참여연대 등은 패소해도 상대 변호사비를 부담하지 않게 하는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구조적 해법이 됩니다. SnunewsPeoplepower21
정리하면, 정부의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은 패소자 부담이라는 일반 원칙은 맞게 인용하면서, 실제 청구 여부를 좌우하는 시행령·훈령·집행 재량이 행정부 자신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가리고 있습니다. 강정마을 선례가 그 재량의 존재를 이미 입증했습니다. "법이 막아서"가 아니라 "이 정부가 그 재량을 쓰지 않기로 했다"가 더 정확한 진단입니다.
이 사안은 노동·인권 영역의 민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정 사건의 구체적 대응(재심·항고 등)을 실제로 검토하신다면, 저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공익소송 경험이 있는 법률 지원 단체(민변·공익인권법재단 등)의 자문을 함께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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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자요zZ
→ FV4030
06.11 · 115.♡.182.172
음...그럼 이것도 결국 법무부장관 탓으로 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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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V4030
→ 잘자요zZ 작성자
06.11 · 210.♡.27.130
법무부장관이 저렇게 보고했으려나요. 에고 참 어렵습니다.
- 작
작은눈
06.11 · 211.♡.192.33
일단 현재 법 자체가 엉망인거에요
판결이 개판인거를
좀 감안하고 적용해야 할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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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V4030
→ 작은눈 작성자
06.11 · 210.♡.27.130
클로드 상으로 문제되는 법 조항은 시행령이라는데 제가 법에 대한 조예가 부족해서 뭐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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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무슨말인지는 알겠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자 했던건 아닌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