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기자재 납품업체서 '뒷돈' 前서울시의원 1심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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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vond_k (211.♡.5.62)
2026년 6월 12일 AM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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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에 당이름이 표기가 안되었어서 찾아보니 역시 그당이네요.
국힘비리기사에는 당표시 안하는게 기래기 관례인가요?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611115200061
(안산=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교육 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 서울시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박지영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옥재은 전 서울시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1억2천741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범인 임모씨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8천241만여원을, 또 다른 공범 심모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1천만원, 추징금 1억1천680만여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밖에 옥 전 의원에게 납품업체를 소개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천500만원을 선고하고 1천7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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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솔고래
06.12 · 223.♡.8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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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야남편
06.12 · 180.♡.67.114
당 명칭이 없는 건 과학이죠.
기레기가 과학인것처럼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중형이군요
전직 시의원이라 그룬가요
국회의원 출신은 현역 아니라도 3년이하더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