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Moon_Official (118.♡.4.131)
2026년 6월 12일 PM 12:10

주차비 지자체로 납부바랍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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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드리셋
06.12 · 223.♡.8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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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inkMoon_Official
→ 하드리셋 작성자
06.12 · 118.♡.4.131
테슬라는 사유지 경계석 안쪽이라 해당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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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드리셋
→ ThinkMoon_Official
06.12 · 223.♡.80.138
아슬아슬 세이프군요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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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inkMoon_Official
→ 하드리셋 작성자
06.12 · 118.♡.4.131
저 테슬라 같은 장소에 계속 주차해서 한 번 해봤는데 사유지 경계석 안은 해당 없다는 내용으로 불수용 결정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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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squerade
→ ThinkMoon_Official
06.12 · 221.♡.172.85
테슬라는 경계석 안쪽이라 괜찮은데,
가끔 저 경계석 밟은것도 지자체는 봐주는데,
전에 규정 찾아보니 경계석 위 도 인도 더라구요.
그래서 어떤곳은 경계석 위에도 주차시 밟지 말라고 해놓는데, 안이한 지자체 담당자도 있더라구요 -
TThinkMoon_Official
→ masquerade 작성자
06.12 · 118.♡.4.131
강남구는 사유지와 공유지(?) 비율 따져서 많이 넘어왔으면 부과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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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글
→ 하드리셋
06.12 · 119.♡.177.211
경계석 안 쪽은 건물쪽 사유지라 불법 주차 신고가 안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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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생은타이밍이지
06.12 · 183.♡.23.91
바로 옆이 건물 주차장 입구라는게 더 아이러니하네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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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극백곰
06.12 · 222.♡.246.138
번호판은 가리시는게 나을거 같아요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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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inkMoon_Official
→ 남극백곰 작성자
06.12 · 118.♡.4.131
번호판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아서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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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 테슬라도 불법 주차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