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죄 이어 외환죄도 유죄…'평양 무인기' 징역 30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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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feinDev (122.♡.184.207)
2026년 6월 12일 PM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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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죄 이어 외환죄도 유죄…'평양 무인기' 징역 30년(종합2보)
김용현 30년·여인형 15년…"계엄 위해 북한 도발 유도"
국가 군사상 이익 저해 인정…尹측 "사법부 폭거" 항소 예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36322
연합뉴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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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나라왕자
06.12 · 182.♡.8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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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alqTrapZ
→ 별나라왕자
06.12 · 221.♡.38.245
첨부글을 보면,
제2장 외환의 죄 중에
외환유치와 일반이적 중 일반이적에 해당하니까, 외환의 죄 중 일반이적죄 아닐까 합니다. 외환의 죄, 외환죄라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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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박스엔
06.12 · 210.♡.46.70
외환 죄가 아니라 일반 이적 죄 였습니다. ㅎㅎㅎ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형법 /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외환죄는 외국인과 통모를 해야 합니다. 즉, 북한과 모의를 했다는 증거를 낼 수 있어야해요.
그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서,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기자정도 되면, 왜 특검이 외환유치가 아니라 일반이적으로 기소를 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할 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