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lie380 (112.♡.9.95)
2024년 5월 16일 PM 03:23 · 수정됨(20:13)
코레일 미쳤군요… 대전역 근처에서 가게 내시면 될듯
그러나 코레일유통은 성심당과의 계약 만료일인 지난 4월 기존보다 4배 이상 오른 4억4100만원을 월 수수료로 책정해 업체 모집 공고를 냈다. 코레일유통은 임대 매장의 월 임대료를 산정할 때 매출액 대비 일정 수수료율을 매겨 받고 있다.
다만 높은 월 수수료에 경매는 번번이 유찰됐다.재공고 때마다 수수료가 내려가 현재 3억 5000만 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기존의 3배 수준으로 높은 상태다.그 사이 지난달 계약 만료 예정이었던 성심당 대전역점은 10월까지 운영 기간을 임시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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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aroo
24.05.16 · 14.♡.0.162
밑에 글들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레일이 심술부리는 게 아니라 이익결과로 월세금액을 책정하게끔 되어 있는 규정이라고 하더군요. 그만큼 성심당이 잘되는 거 겠죠. -
EEllie380
→ naroo 작성자
24.05.16 · 112.♡.9.95
지금 계속 유찰되어 3.5억이지만.. 백화점도 매출 일정비율로 떼간다지만.. 그건 사기업이고.. 이건 너무 한거 같네요 -
윤윤사모
→ naroo
24.05.16 · 125.♡.47.130
성심당이 아닌 다른 세입자라면 절대로 올릴 수 없는 매출규모일테니... 월세상한규정을 도입해서라도 성심당이 계속 그 자리에서 영업을 이어나가게 하는 것이 윈윈일 것 같습니다. - 푸
푸른미르
→ naroo
24.05.16 · 118.♡.83.59
그 규정 자체가 심술 투성이인 규정이죠 -
SSuperVillain
24.05.16 · 172.♡.54.242
공사가 권리금장사 하는거죠 ㅋㅋㅋ -
FFlyCathay
24.05.16 · 125.♡.223.145
이게 참 그렇더라구요. 성심당 바로 옆에 매장은 월세 1~2천도 못내서 털고 나가기도 하는데 결국 성심당 혼자서 메인층도 아닌 2층 에스컬레이터 연결도 안된 그 구석에 매장내고 본인들 힘으로 끌어올려놓은건데 매출 올랐다고 갱신하는 계약에서 그렇게 퉁수를 치는 꼴이 웃깁니다. 철도공사는 자기들 잘못 아니고 공정위가 임대료 평가 제대로 해서 제 값 받으라고 해서 자신들도 어쩔수없다라고 하는데...적어도 계약이 연장될 때는 초기에 설정한 임대료 부과하거나 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서 5% 인상폭 안에서 결정해야죠.
연간 50억 낼꺼면 성심당은 대전역 앞에 건물 구매하는게 나을듯요. -
EEllie380
→ FlyCathay 작성자
24.05.16 · 112.♡.9.95
그렇죠.. 대전역 앞에 가게 내기 어렵지 않을 듯요.. 네임밸류가 있어서.. 굳이 역사 안에서 장사해야되는 것도 아닐 듯 하네요 -
DD다
24.05.16 · 182.♡.145.198
계약에 따라 낸 임대료고요, 코레일이 욕먹을 일이 아닙니다. - 푸
푸른미르
→ D다
24.05.16 · 118.♡.83.59
이제 갱신해야 하는데 코레일 규정이 탐욕적이고 약탈적이어서 문제란 겁니다
성심당이 나가면 임대료 어떻게 메꾸려구요 -
DD다
→ 푸른미르
24.05.16 · 182.♡.145.198
새로 들어온 업체 매출에 따라 임대료 받으면 되는거고요, 코레일이 성심당때보다 임대료 적게 받게 됩니다. 그게 끝이예요. 대전역에 입점한 모든 점포들이 모두 같은 조건이예요. 애초에 성심당 매출이 매우 높아서 생긴 이슈예요. 코레일이 횡포를 부린것도 아니고, 성심당은 계약조건에 맞춰 임대료를 냈을 뿐입니다. 그게 해당점포 임대료 시세가 된거고요. 계속 유찰되면 다른 업체들이 들어올만큼 내려가겠죠. 코레일은 감수해야하고요.(공공기관 성격의 기관이니...규정에 따라야죠.)
성심당도 꼭 대전역이어야하는 상황도 아닌것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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