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관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인정 첫 판결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Lv.1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223.♡.85.196)

2026년 6월 13일 AM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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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김소영)는 지난 5일 여성 동성부부 당사자였던 원고 ㄱ씨가 자신의 동성 배우자 ㄴ씨와 불륜해 관계 파탄을 초래한 ㄷ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4년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본 법리가 하급심에 처음 적용된 사례다.

법까지 바뀌기엔 한참 먼것 같지만요

그리고 아니나다를까 그쪽 '업계'에선 발작버튼 눌렸는지 기사가 주르르 뜨네요

댓글 (2)

  • 헤드라이너 Lv.1

    06.13 · 118.♡.14.162

    그래도 한발한발 나아가는 느낌입니다.

  • 박스엔

    박스엔 Lv.1

    06.13 · 223.♡.210.133

    오.. 불륜 위자료가 인정 되다니… 상상도 못하던 사항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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