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을 핑계로 어디까지 직구를 막는거냐면.......
건더기

Lv.1 건더기 (112.♡.35.146)

2024년 5월 16일 PM 03:59 · 수정됨(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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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

유모차

아동복

아동신발

레고 (인증을 레고 본사가 아닌 레고 코리아가 받았습니다.)

모든 전지류

모의총기(비비탄 사용)

모든 전선류



댓글 (13)

  • chyulining

    chyulining Lv.1

    24.05.16 · 122.♡.141.85

    용산 :: 저출산이라 애들도 없는데, 아동 물품가격은 올라도 되잖아!? ""
  • 망각

    망각 Lv.1

    24.05.16 · 71.♡.253.178

    레고코리아 처럼 국내 지사가 받았더라도 동일 모델이라면 면제되는 걸로 예전에 바뀌지 않았었나요?
  • 건더기

    건더기 Lv.1 → 망각 작성자

    24.05.16 · 112.♡.35.146

    국내 유통사가 받은건 그 유통사만 유효합니다.
    타사에서 수입하려면 동일모델이라고 증빙을 내서 허가를 받아야만 하고...

    고로 직구일때는 아예 안된다는 소리죠....
  • 망각

    망각 Lv.1 → 건더기

    24.05.16 · 71.♡.253.178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인증 면제 절차
    2018.7.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정식수입업자(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이미 인증(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모델에 대해서는 병행수입업자의 인증을 면제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고 다음과 같다.

    제조사가 아닌 수입업자(국내 유통사)가 받더라도 면제는 가능합니다. 이게 전안법 기준이라... 레고와 같은 장난감에도 해당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튼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불가능하진 않은 것으로 압니다.
  • 건더기

    건더기 Lv.1 → 망각 작성자

    24.05.16 · 112.♡.35.146

    정확히는 그 규정이 그냥 면제해주는게 아니라......
    시험을 새로 하지만 않고 성적서와 증빙서류를 내고 동일모델이라고 허가를 받는겁니다.

    그런데 그 서류가 개인 직구에 내줄 서류는 아닙니다...
    당장 증빙이 시험성적서라..... OTL
  • 망각

    망각 Lv.1 → 건더기

    24.05.16 · 71.♡.253.178

    준비해야 할 서류 : 병행수입업자는 다음 4가지 서류를 준비해야함.
    - 신청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또는 제14호 서식참고)
    - 사업등록증 사본(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제품 전면, 후면, 플러그, 전원부품 사진)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또는 안전확인 신고한) 모델의 사진(KC마크 표시가 보여야함)또는 인증 · 신고번호

    성적서는 필요 없지만 한 대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할 만한 수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 마이스토리

    마이스토리 Lv.1

    24.05.16 · 183.♡.253.117

    무엇보다 모든 전선류가 크네요..
    C타입 케이블들 저렴하게 잘 샀는데.. ㅠㅠ
  • 건더기

    건더기 Lv.1 → 마이스토리 작성자

    24.05.16 · 112.♡.35.146

    동축케이블이라거나 HDMI 케이블이라거나 하는 쪽도 가격차이가 상당하죠...
    애초에 국내에는 팔지도 않는게 더 크고요... ㅠㅠ
  • 망각

    망각 Lv.1 → 건더기

    24.05.16 · 71.♡.253.178

    동축이나 흐드미, c케이블은 전안법 대상이 아니니 상관 없지 않나요?
  • JORDAN

    JORDAN Lv.1

    24.05.16 · 211.♡.172.116

    배터리 때문에 핸드폰, 패드류도 불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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