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가 깨지는 사례
LazyContainer

Lv.1 LazyContainer (223.♡.149.19)

2024년 5월 16일 PM 04:23 · 수정됨(16:59)

조회 1,018 공감 0

그동안 국회의장은 다선, 연장자 관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개혁으로 그간 관례를 깨고 우원식의원이 국회의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의원 중 관례 핑계를 대면서 개혁을 주저주저 한다면 이 사례를 들어 헛소리하지 말라고 돌려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목숨걸고, 가족걸고, 모든것을 걸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정치를 하는데, 국회의원 당신은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십니까?

댓글 (4)

  • 민구니

    민구니 Lv.1

    24.05.16 · 58.♡.2.174

    옳소!!!!!!! 막줄 극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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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기억

    하늘기억 Lv.1

    24.05.16 · 223.♡.248.47

    관례 따위.
    관례는 내편이 관례에 해당될 때만 적용된다!
  • 이자하

    이자하 Lv.1

    24.05.16 · 211.♡.19.73

    다선 관례는 일단 깨졌네요
  • ReCreate

    ReCreate Lv.1

    24.05.16 · 175.♡.33.253

    저도 이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감시가 조금만 허술해지면 저것들은 관례든 제도든 자기들 유리한 곳에만 골라서 빼먹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관례나 제도 자체에 대한 혐오 여론이 생기도록 황폐화시킵니다.

    지난 국회에서 박병X, 김X표 같은 것들 뽑을 때까진 관례 타령 하던 놈 중에 이제 지들 입맛에 맞는 놈이 관례에 안 맞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놈이 없죠,
    서민들이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막으려고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해 줬더니 재벌들이 커피타임으로 활용하죠,
    충분히 뉘우친 재소자에게 딱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석방하는 제도를 만들었더니 권력자 가족을 감옥에서 일찍 꺼내주는 데 활용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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