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에 대해 오해가 있습니다.
New댜넬

Lv.1 New댜넬 (210.♡.40.84)

2024년 5월 16일 PM 05:00 · 수정됨(17:27)

조회 1,077 공감 0

KC인증을 받으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아닙니다. 

KC인증을 받으려면 국가 공인 검사기관에서 신고 또는 허가제품에 대해 적절한 검사를 하고 

해당유관부서에서 

인증을 획득한후 판매하게 되는데요.


KC를 했다고 안전이 모두 담보되는건 아닙니다. 

다만 KC인증을 받음으로써 국가가 그 안전을 담보하고

사후에 사고가 났을 경우 


기업또는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국내에 유통할려면 저 인증이 없으면 아예 정식유통이 안되죠.



다만, 그 기업이 힘이 ㅈㄴ 쎌 경우 법원에서 질수도 있습니다 -_-;;;

KC인증이 없는경우는 그냥 알아서 각자도생을 하는거 정도겠죠


어쨋든 KC인증을 획득하면 국가가 어떻게라도 책임을 진다?정도가 되겠습니다. 

댓글 (5)

  • 칸느

    칸느 Lv.1

    24.05.16 · 223.♡.35.71

    현실은 제조사가 pl보험으로 처리하죠
    pl보험도 제조사경비고요 ...
  • 다니엘D

    다니엘D Lv.1 → 칸느 작성자

    24.05.16 · 210.♡.40.84

    PL보험으로 지는건 피해보상규정인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KC위반시 형사고발이 되는거라..
    제조사/유통사는 어쨋든 관련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 칸느

    칸느 Lv.1 → 다니엘D

    24.05.16 · 223.♡.35.71

    인증이 있어서 위반이 있는거겠죠
    제가 말하는것은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 드린거구요.

    인증받았다 = 소비자의 피해보상을 국가해서 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 건더기

    건더기 Lv.1

    24.05.16 · 112.♡.35.146

    국가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냥 인증취소만 딸깍 할 뿐입니다....
  • 다니엘D

    다니엘D Lv.1 → 건더기 작성자

    24.05.16 · 211.♡.201.67

    인증취소 뿐만아니라 형사고발도 함께 따릅니다
    기업이 감당해야할 책임이 상당합니다
    대기업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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