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장마왕 (58.♡.181.20)
2026년 6월 16일 AM 10:38
어제 신청하자 마자... 카드사들이 법인카드 사용을 막았다는데...
지금 월드컵 가 있는 JTBC 출장자들 출장 여비 사용이 막히겠네요.
못돌아 오고 국제 미아 되는 거 아닙니까?
대회중간에 더이상 중계 못한다고 손드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잼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1. 월드컵 출장자들의 체류비 및 활동비 문제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신용카드사들은 채권 회수 불능 위험을 막기 위해 즉각적으로 기업의 법인 신용카드 한도를 축소하거나 정지시킵니다. 현재 카드가 막힌 것은 이 때문이며, 출장자들의 활동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긴급 자금 집행 허가: 월드컵 중계는 JTBC의 핵심 영업 활동입니다. 사측은 신속하게 법원에 '필수 영업 활동 유지를 위한 긴급 자금(체류비, 장비 대여료 등) 집행'을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가 떨어지면, 통제하에 있는 법인 계좌에서 출장자들에게 직접 현금을 송금하거나 결제가 가능한 법원 승인 전용 체크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비 지출 후 정산 (공익채권): 당장 법원 허가가 나기 전 급한 결제가 필요해 출장자가 개인 카드로 먼저 결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에 회사의 존속과 필수 영업을 위해 발생한 근로자의 업무 지출이나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즉, 기존의 동결되는 빚(회생채권)과 달리 탕감되거나 지급이 유예되지 않고 100% 우선적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2. FIFA 중계권료의 법적 성격 (회생채권 vs 공익채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FIFA에 지불해야 할 중계권료는 채무가 동결되는 '회생채권'이 아니라 최우선으로 지급해야 하는 '공익채권'으로 처리됩니다.
미이행 쌍무계약의 원칙: 현재 JTBC와 FIFA의 중계권 계약은 양쪽 모두 아직 의무를 끝내지 않은 상태(FIFA는 대회 기간 내내 방송 신호를 제공해야 하고, JTBC는 계약된 중계권료를 분할 납부해야 함)입니다. 법적으로 이를 미이행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이라고 부릅니다.
계약 유지 시 공익채권으로 격상: 이런 경우 회생을 신청한 기업은 해당 계약을 중도 파기할지, 아니면 의무를 다하고 계약을 끝까지 유지할지 선택할 권리를 갖습니다. JTBC 측은 이미 공식적으로 "월드컵 중계 등 본연의 업무는 중단 없이 정상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계약 이행을 선택한 것입니다.
중계 차질 우려 없음: JTBC가 정상적인 계약 이행을 선택하면, 상대방인 FIFA가 받을 중계권료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묶이는 회생채권에서 예외가 되어 공익채권이 됩니다. 공익채권은 법원의 채무 동결 조치와 무관하게 제때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비용 미납으로 인해 FIFA와의 계약이 파기되어 중계가 끊길 위험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장 현장에서 결제 수단이 막힌 실무진의 불편함은 크겠지만, 사측의 신속한 법원 허가 절차를 통해 자금 흐름이 곧 재개될 것이며 월드컵 중계권 유지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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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oteTest
06.16 · 194.♡.8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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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억으로 수년 전 ㅋㅍ에서 시작한 스포츠 중계권(시발점이죠?).... 불똥이죠? ㅎ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