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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시장 유족은 패소했습니다
잘자요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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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6일 PM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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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원순 전 시장 부하직원 성희롱 인정”…유족 패소 판결 확정 | KBS 뉴스

이호준 기자 입력 2025.06.07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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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심은 “박 전 시장이 보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봤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복구된 내용과 부합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냈습니다.

지난 2월, 2심은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그런 판단을 근거로 해 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결정에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패소한게 맞고 일부 쟁점은 인정, 일부 쟁점은 불인정되었습니다

원래 2020년 4월 발생한 서울시청 비서실 동료에 의한 성폭행 사건 피해자였는데

김재련과 만나고 나서 뜬금없이 박원순 시장이 성희롱 가해자가 되었죠

김재련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원래부터 박원순 시장과의 텔레그램 대화도 포렌식해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법원에서는 주장하던 포렌식 자료가 전부 제시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래 표로 정리한 내용 중 1~3까지는 인정 되었으나 4~7까지는 불인정 되었습니다

결국 1~3까지를 다시 보면 피해자 본인 증언과 주변에서 그 문자들을 봤다는 참고인 진술에 따른 결과였고

(원문의 일부라도 있던건 1이었고 2, 3은 진술들 기반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사진은 우리 모두가 아는 그 민소매 사진이었고, 2번은 2차 가해라고 할 것 같아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4~7까지는 전부 피해자 증언만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재하여 불인정 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나온 것만 얘기하다보니 부실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아래 기사에 포함된 문자 내용도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정리했죠

"피해자가 시장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에서 거부감을 표현하기 어려워 친밀감을 표현했을 여지가 있고,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故박원순 시장-여비서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공개 '파문' - ZDNet korea

고 박 전시장 유족은 인권위가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자 이러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4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결론은 법적으로 박원순 전시장과 유족은 명예를 회복하지 못했지만

저 개인은 박원순 전시장에 대해 낙인 찍는 걸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댓글 (19)

  • 런던쫄면

    런던쫄면 Lv.1

    06.16 · 223.♡.56.81

    보통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자체가 가장 큰 형벌이고, 피의자의 방어권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에 조사나 수사 등의 일체의 공권력 행사를 종료하는 것인데.... 애시당초 위원회에서 여하한 의도 없이 사후에도 계속 진행한 것인지? 의문이 먼저 듭니다.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 런던쫄면 작성자

    06.16 · 115.♡.182.172

    그래서 인권회의 자체 조사가 참 이해하기 어려웠죠

  • 아기고양이

    아기고양이 Lv.1

    06.16 · 223.♡.112.185

    포렌식 했다면서 가장 결정적인 7번의 증거가 없다는 거네요. 가장 가까운 시점이었는데요.

    박원순 시장님 이 일 때문에 클리앙으로 이주 했었고 저 여자들 말 믿는 사람들 많았던 커뮤에 거리를 두고 있는데, 대체 언제 명예회복이 가능할까 싶고 참 분통 터집니다.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 아기고양이 작성자

    06.16 · 115.♡.182.172

    대법원 판결까지 났으니 명예회복은 불가능에 가깝겠죠

    어쨌든 워낙에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겹쳐서 개인적으로는 존중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 아기고양이

    아기고양이 Lv.1 → 잘자요zZ

    06.16 · 223.♡.112.185

    네, 절대 납득 못 합니다.

    저 역시 성추행 피해를 입고 가해자와 다투느라 반년 넘게 대인기피증세까지 겪고 무척 고통 받아봤지만 그래서 더더욱 납득도 존중도 못 합니다.

    여성단체의 광기도 절대 잊지 못 합니다.

    여전히 화가 가라앉지 않고 생각할 때마다 분통 터집니다. ㅠㅠ

  • 보우이쿠

    보우이쿠 Lv.1

    06.16 · 121.♡.62.38

    나의 시장님 감사합니다.

  • D다

    D다 Lv.1

    06.16 · 112.♡.168.249

    첨부 이미지

    첨부 이미지

    당시에도 궁금했었는데...여기 나온 내용 중 속옷 사진 외의 내용은 어디서 나온걸까요?

    폰 확인이라고 나온 부분을 확인 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 D다 작성자

    06.16 · 115.♡.182.172

    분명 피해자가 포렌식을 해서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인권위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다툰 것으로 보이고

    인권위는 대부분 피해자 증언과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원문이 존재하는건 극히 일부고 전부 진술입니다

  • 노래쟁이s

    노래쟁이s Lv.1

    06.16 · 61.♡.105.177

    누가봐도 자극적인 내용은 모두 불인정 된 것 보면.... 하아.............. 너무 화가 납니다.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 노래쟁이s 작성자

    06.16 · 115.♡.182.172

    법원에서도 받아들이기에는 워낙 부실한 증언이고 검증하기 어려워서 불인정되었는데

    누군가는 그냥 비난하기 바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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