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숲 (118.♡.15.112)
2026년 6월 16일 PM 02:10
헌법의 모든 내용이 불변의 가치인 것이 아니기에, 더 나은 가치를 담기 위해 고쳐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요. 이걸 상상력이라 부르고 싶다면 그리 불러도 괜찮겠지요. 상상력 운운하지 말고, 헌법 개정까지 포함해서 주장했다면 훨씬 설득력이 있었겠지만요.
하지만 헌법을 개정해서까지 현 권력자가 더 오래 권력을 쥐고자 한다면,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시도만으로도 당대의 국민의 평가는 물론 역사의 평가도 당연히 부정적일 겁니다. 이재명 정도의 이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살아 생전의 권력의 이득보다 훨씬 삼키기 어려운 단점으로 보일 것 같은데 - 이건 제 '상상'입니다만. 그런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현 헌법 체계가 유지되는 한,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게 유시민 선생의 의견이 아닐까 - 이것도 제 '상상'입니다.
이걸 구구절절 해석해줘야 할 정도라면 정치 그만두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일일 겁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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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외선이
06.16 · 211.♡.73.123
- 동
동네숲
→ 외선이 작성자
06.16 · 118.♡.15.112
그 목적과 법조문의 타당성에 동의하기에 저도 헌법개정을 통한 연임은 없을 거고 시도해서도 안된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헌법의 어느 규정이라도 절대 다수의 국민이 원하면 고칠 수 있다는 의견이기는 합니다. 국민 있고 법 있는 거니까요.
- 가
가자앞으로
→ 외선이
06.16 · 210.♡.148.176
이해가 잘 안되서 그러는데요.
[조문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번 개헌을 하더라도 현행 대통령은 연임이 불가능]
목적을 바꾸는 개헌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제가 모르는 뭔가 있는건지..
물론 시도도 하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임기 극초반에 연임 이야기 나올 때..
이재명대통령님을 장난스레 칭찬하는 것으로 인식했었는데
진심으로 연임이 가능하다고 믿는 부류가 있는 건가 싶은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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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외선이
→ 가자앞으로
06.16 · 211.♡.73.123
조문의 목적 자체가 현행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막기위해 만들어진겁니다.
따로 저 조문을 없애는 개헌을 한번하더라도 저 조문에 실린 구속력은 현행 대통령에게는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만들어진 취지이자 목적이니까요.
- 가
가자앞으로
→ 외선이
06.16 · 210.♡.148.176
만들어진 목적은 이해하는데
헌법을 바꿨는데 저 부분만 변경이 안되거나 이전 헌법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읽혀서요.
1차 개헌 : 현직도 적용 가능
2차 개헌 : 중임 허용
이렇게 변경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생길 것 같은데요.
(아.. 법적 지식이 전혀 없는 일개 소시민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B의 주장이
'개헌을 상상력으로 하자' 뭐 이런거죠 ?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 동
동네숲
→ 가자앞으로 작성자
06.16 · 118.♡.15.112
저 역시 법의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시민 수준의 상식으로 바라본 시선일 따름입니다.
단지 그런 과감한 개헌이 가능한 법적 논리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지 않을 거라는 건 분명히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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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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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문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번 개헌을 하더라도 현행 대통령은 연임이 불가능할겁니다.
이리저리 찾아보니 고민해봤는데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