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엔 (211.♡.22.86)
2026년 6월 16일 PM 05:27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니 최근 개정법령에 계엄법 시행령이 있길래 뭐가 바뀌었나 하고 눌러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것들을 반영해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보이더군요. 대략 눈에 띄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 제2조, 시행령 제1조의2)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일시, 장소, 출석자 성명, 직책, 발언내용, 의안내용, 의결내용
(법 제11조의2)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법 제11조의3, 시행령 제16조) 계엄 해제 이후 30일 이내에 국회에 회의록, 파괴된 국민의 재산에 관한 내용, 계엄 관련 예산집행내용 보고
(법 제13조, 시행령 제17조)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구금, 체포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장소로 호송할 것
(법 제13조의2)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 경찰, 정보기관, 보안기관 직원은 의장 허가 없이 국회 경내 출입 금지 →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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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미사
06.16 · 221.♡.17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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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수나냉면
06.16 · 118.♡.91.172
이젠 준군사화? 된 폭도들이 잡으러 다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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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자요zZ
06.16 · 115.♡.182.172
항상 -년 이내 밖에 없는게 참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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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알랭드특급
06.16 · 84.♡.171.26
이하를 이상으로 바꾸면 좋겠네요.
- 두
두들킹쿠헤
06.16 · 58.♡.210.126
5번 항목은 국회의장이 계엄 찬성파여서 바로 허락해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군인 : "체포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국회로 호송중입니다!" 하고 허락받고 들어가면 되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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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티엔
→ 두들킹쿠헤 작성자
06.17 · 211.♡.22.146
그건 국회의장의 권한인거죠. 호송의 기본적인 범위는 국회 청사 외곽 경계까지고, 호송을 이유로 출입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두
두들킹쿠헤
→ 티엔
06.17 · 58.♡.210.126
네 그니까요.
5조 조항에서 '의장 허가 없이' 군인 출입 시 처벌 => '의장이 허락하면' 군인도 출입 가능한가?
이런 뜻이었습니다.
의장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처벌을 못 하게 될 수도 있는 허술한 조항인 게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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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번 처벌 수위 보니 또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