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수사권 ---> 선택적 재수사권 또는 선택적 2차 수사권 용어 수정 필요
webzero

Lv.1 webzero (39.♡.186.212)

2026년 6월 16일 PM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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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수사권이라는 단어 대신 선택적 재수사권 또는

선택적 2차 수사권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는 박은정 의원의 주장이 있으시네요.

보완수사권 이라는 용어는 없고 1년에 140만건의 형사 사건을 검사가 다 재수사를 할수 없으니

검사는 그 많은 사건 중 선택해서 재수사를 하는것이니 "선택적 재수사권 또는 선택적 2차 수사권" 이라고

불러야 한다는것이네요.

박시영 TV 출연하신 박은정 의원의 주장 입니다.

댓글 (6)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06.16 · 221.♡.34.113

    듣고 있는데 좋은 지적이네요.

  • 삼나무

    삼나무 Lv.1

    06.16 · 121.♡.158.238

    검찰재수사권이죠 수사 주체가 검찰로 바뀌는건데요

  • 다시머리에꽃을 Lv.1

    06.16 · 106.♡.77.13

    '선택적'이라는 말을 빼고 검찰 재수사요구권 혹은 검찰재수사권 이라는 말이 더 맞다 봅니다.

    검찰이 원하면 검찰이 재수사 하겠다는 거잖아요.

    '선택적' 이라는 문구가 오히려 본질을 흐린다 봅니다

  • 호랑이한마리 Lv.1

    06.16 · 58.♡.0.164

    그러다보면 또 나가리됩니다

    이번에 확실히 하고 부족하면 개정하면됩니다

    또 선비짓할거 아니잖아요

  • 본투비블루 Lv.1

    06.16 · 211.♡.154.224

    더 중요한 건 조금 길더라도 수사의 주체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다. "검사의 판단에 의한 검사의 추가 수사권"

  • 카뤼 Lv.1

    06.16 · 121.♡.18.233

    검찰 수사권 이라고 쉽게 표현해야죠

    무슨 보완 입니까 또 말장난 하는 검새와 기레기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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