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zero (39.♡.186.212)
2026년 6월 16일 PM 07:32
"보완" 수사권이라는 단어 대신 선택적 재수사권 또는
선택적 2차 수사권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는 박은정 의원의 주장이 있으시네요.
보완수사권 이라는 용어는 없고 1년에 140만건의 형사 사건을 검사가 다 재수사를 할수 없으니
검사는 그 많은 사건 중 선택해서 재수사를 하는것이니 "선택적 재수사권 또는 선택적 2차 수사권" 이라고
불러야 한다는것이네요.
박시영 TV 출연하신 박은정 의원의 주장 입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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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자바람연꽃
06.16 · 221.♡.3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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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삼나무
06.16 · 121.♡.158.238
검찰재수사권이죠 수사 주체가 검찰로 바뀌는건데요
- 다
다시머리에꽃을
06.16 · 106.♡.77.13
'선택적'이라는 말을 빼고 검찰 재수사요구권 혹은 검찰재수사권 이라는 말이 더 맞다 봅니다.
검찰이 원하면 검찰이 재수사 하겠다는 거잖아요.
'선택적' 이라는 문구가 오히려 본질을 흐린다 봅니다
- 호
호랑이한마리
06.16 · 58.♡.0.164
그러다보면 또 나가리됩니다
이번에 확실히 하고 부족하면 개정하면됩니다
또 선비짓할거 아니잖아요
- 본
본투비블루
06.16 · 211.♡.154.224
더 중요한 건 조금 길더라도 수사의 주체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다. "검사의 판단에 의한 검사의 추가 수사권"
- 카
카뤼
06.16 · 121.♡.18.233
검찰 수사권 이라고 쉽게 표현해야죠
무슨 보완 입니까 또 말장난 하는 검새와 기레기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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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있는데 좋은 지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