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고법, 의대 2천 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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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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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1 페이지
Castle님의 댓글의 댓글
@UrsaMinor님에게 답글
원래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였을겁니다.
뭐 절차가 문제 있다 없다 판단한다고 하여도 그걸로 행정부일을 뒤집을수 는 없을듯 합니다.
뭐 절차가 문제 있다 없다 판단한다고 하여도 그걸로 행정부일을 뒤집을수 는 없을듯 합니다.
핏빛늑대님의 댓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0852.html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기술된 기사입니다.
내용의 흐름 자체가 이해가 안되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만,
그래도 이해도, 납득도 안되는....묘한 논리(?)네요.
마지막에...
“당초 계획에 따라 의대 정원을 2025년부터 매년 2천명씩 증원할 경우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며 “향후 2025년 이후의 의대 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측의 의견을 존중해 대학측의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은 가장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네요.
대체 이게 무슨 논리인지...ai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ㅡㅡㅋ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기술된 기사입니다.
내용의 흐름 자체가 이해가 안되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만,
그래도 이해도, 납득도 안되는....묘한 논리(?)네요.
마지막에...
“당초 계획에 따라 의대 정원을 2025년부터 매년 2천명씩 증원할 경우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며 “향후 2025년 이후의 의대 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측의 의견을 존중해 대학측의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은 가장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네요.
대체 이게 무슨 논리인지...ai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ㅡㅡㅋ
maronet님의 댓글의 댓글
@핏빛늑대님에게 답글
옛말에 왜 송사를 멀리하라 했는지 이제서야 알 것 같습니다. 제 결론은 정의가 없으니, 뭔일 당할지 모르기 때문인거였더라고요.
D다님의 댓글
그럼 2천명 그대로 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