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고법, 의대 2천 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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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KaffeinDev 122.♡.190.135
작성일 2024.05.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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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고법, 의대 2천 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9005

MBC


댓글 7 / 1 페이지

D다님의 댓글

작성자 D다 (182.♡.145.198)
작성일 05.16 18:25
오...근거도 없이 만들어진 2천명인데...
그럼 2천명 그대로 가나요?

Castle님의 댓글

작성자 Castle (211.♡.113.188)
작성일 05.16 18:25
기각 되었군요.

그럼 이제 이번주에 입시요강 바로 나올려나요?

기후변화님의 댓글

작성자 기후변화 (203.♡.82.5)
작성일 05.16 18:27
의사들에게 유리한 분위기로 가는거 같더니 또 반전이네요 ㅎㅎㅎ

UrsaMinor님의 댓글

작성자 UrsaMinor (115.♡.248.122)
작성일 05.16 18:29
사법부가 아주 멋대로구만요. 법과 원칙은 개나 줬어요.

Castl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astle (211.♡.113.188)
작성일 05.16 18:30
@UrsaMinor님에게 답글 원래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였을겁니다.

뭐 절차가 문제 있다 없다 판단한다고 하여도 그걸로 행정부일을 뒤집을수 는 없을듯 합니다.

핏빛늑대님의 댓글

작성자 핏빛늑대 (59.♡.96.234)
작성일 05.16 18:35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0852.html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기술된 기사입니다.

내용의 흐름 자체가 이해가 안되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만,
그래도 이해도, 납득도 안되는....묘한 논리(?)네요.

마지막에...

 “당초 계획에 따라 의대 정원을 2025년부터 매년 2천명씩 증원할 경우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며 “향후 2025년 이후의 의대 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측의 의견을 존중해 대학측의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은 가장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네요.

대체 이게 무슨 논리인지...ai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ㅡㅡㅋ

marone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aronet (221.♡.149.163)
작성일 05.16 18:42
@핏빛늑대님에게 답글 옛말에 왜 송사를 멀리하라 했는지 이제서야 알 것 같습니다. 제 결론은 정의가 없으니, 뭔일 당할지 모르기 때문인거였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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