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취모의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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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7일 AM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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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겸공 들으면서 생각했던게 공취모의 공소취소모임이 대통령 공소취소모임이 아니라 본인들 공소취소모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완 수사권 관련되서 시간 질질 끌고 내년 총선 즈음에 구린거 많은 의원들으 하나는 자기들 유리하게 다른 하나는 다른 상대방 잡을 의도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막 머리속을 멤돌더군요.

그리고 예전에 아무리 생각해도 보완수사권이 유지되면 검찰은 잼통 임기 끝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소할 텐데 대통령 밑에 있는 의원이나 장관들이 저걸 저렇게 유지하지? 생각했는데, 지금 본인들하고 묶어서 공소 취소 혹은 이후의 사건들에 대한 공소 취소를 가지고 딜을 하면 보완수사권이 이제 필요한 입장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대통령은 성격상 저런 형태의 딜이 어떻게 작용할지 경험으로 누구보다 잘 아실 분이라 절대 안 그러실거라는 거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검찰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적이 없는 의원들은 충분히 해볼만한 딜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례가 법무부 장관의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릅니다" 라는 발언으로 어느정도 들어났다고 생각하구요.

하지만 이것도 너무 나이브 하죠. 제가 검찰이면 보완수사권 받고 뭐하러 딜 유지 합니까? 그냥 다 잡아 넣으면 되지. 근데 민주당 의원들 현실 감각 없이 나이브 한 사람들 많아서...

물론 이건 제 상상입니다. 제 멋대로 기사 보면서 상상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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