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Moon_Official (118.♡.5.203)
2026년 6월 17일 PM 02:29

떡하니 막고 있는데 불수용 나왔습니다.
사유는 적색 또는 황색 실선, 점선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강남구에 적색 노면 표시를 하라고 민원 넣었고 해당 안전신문고 신고 건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불수용 철회하고 범칙금 부과하라고 민원 넣었습니다.


노면 표시 내용은 일절 없는데 법률에도 그렇고요. 노면 표시를 강조 해서 설명 하더라고요.
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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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탠스미스
06.17 · 61.♡.13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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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inkMoon_Official
→ 스탠스미스 작성자
06.17 · 1.♡.170.85
예 그래서 국민신문고로 이의제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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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드리셋
06.17 · 223.♡.80.153
소화전 앞의 블럭에는 빨간 색 칠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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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inkMoon_Official
→ 하드리셋 작성자
06.17 · 1.♡.170.85
그걸 하라고 민원 넣었습니다.
도로 공사 때문에 지워진 걸 불수용 처리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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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퍼스
06.17 · 112.♡.117.90
크 세자릿수 일본차...
강남구는 적색노면이 아니면 소화전 할애비가 있어도 주차해도 되나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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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inkMoon_Official
→ 퍼스 작성자
06.17 · 1.♡.170.85
도로공사로 황색 또는 적색 노면 표시가 없다면 불법주정차가 아니랍니다.(강남구 주차관리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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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Stpik
06.17 · 118.♡.73.246
선 없으면 소화전 취급도 안하는건가요. 일을 너무 대충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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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inkMoon_Official
→ iStpik 작성자
06.17 · 1.♡.170.85
저는 저 불수용 답변 보고 사용 안 하는 소화전인가?라고 생각했고
유선 상 답변을 듣고 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또 아닌거 같아서 국민신문고로 2건 민원 넣었습니다.(노면표시 보완, 불수용 철회 과태료 부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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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hocares
06.17 · 58.♡.171.77
도로 상태를 보면 아직 도색을 하기 전의 상태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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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inkMoon_Official
→ whocares 작성자
06.17 · 1.♡.170.85
노면 표시 상관 없이 소화전 앞은 불법주정차입니다.
법률에도 노면 표시 얘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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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민원 넣어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