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2심법원도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불인정’

Lv.1 버미파더 (86.♡.70.19)

2024년 5월 16일 PM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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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링크: https://www.e-patentnews.com/11305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여러 논란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2심 판결이 나왔군요.


어떤 창작이 인공지능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인공지능이 인간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많이 빗나간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인간이 자연발생적이고 주체적으로 가지는 민법상의 권리가 

인공지능에게도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가능할 겁니다.


즉, 인공지능이 담긴 컴퓨터의 전원을 내리면 살인죄로 기소되어 처벌이 되고

인공지능이 인간을 고용하고 해고하며 재산을 증식하고 향유하는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인공지능에게 어떤 노동을 강요하거나 착취하지 못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거죠.


개인적인 상상력을 아득히 넘어서는 이런 환경이 과연 가능할까 싶은지라

여러 가지 면에서 인공지능은 인간의 도구에 불과할 뿐 주체가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저는 현재의 판결 및 세계적인 불인정 추세가 아직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강인공지능이라는 게 탄생할지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이기도 하구요)


한편, 인공지능이 발명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간 발명자들의 보상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발명자들이 다수인데 다양한 버전의 인공지능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인간 발명자가 해당 특허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파이가 줄어들 거고

회사 입장에서는 인간 발명자에게 보상해야 할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아마. ㅋ


문득 기사를 보다가 떠오르는 잡생각을 끄적거려봅니다.

그래서 결론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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