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군복단속법, 예비군법 위반 하는 시위자 단속 요청 답변
ThinkMoon_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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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7일 PM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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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민원요지는 ‘올림픽경기장 일대 집회 현장의 불법 군복 착용자 단속 및 수사 요청'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불법 군복 착용자 단속 관련 내용은 처벌 대상인 군복이 맞는지 아닌지 단시간에 확인하기 쉽지 않아 집회 도중 경찰의 단속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현장에서 진행 중인 해당 불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바로 112로 신고바랍니다.
○ 또한 주장하시는 사안에 대하여 범죄 신고를 하시고 싶은 경우, 사진 등 사실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지참하신 후 가까운 경찰서 민원상담센터를 방문하시면 제출된 증빙자료에 대한 검토 후 경찰관이 상담·안내하여 사건 접수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경찰서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증빙자료와 함께 우편으로 고소장·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되어 혐의가 확인된다면 처벌을 위한 수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요약본

응 귀찮으니 단속 안 할거야

민원인 너가 목격하면 긴급신고 112로 신고하렴

접수 되고 혐의가 확인 되면 처벌을 위한 수사 절차 진행 할거야

라고 하는군요.

몇 번이고 목격 한 게 있는데 귀찮다고 치워버리는군요.

오래 걸려서 출동해서 단속 하는 줄 알았더니..

댓글 (2)

  • 시한폭탄 Lv.1

    06.17 · 58.♡.160.122

    간첩신고도 법률 확인하고 하라는것인듯합니다. ,, cx전쟁나면 독립만세. 하긋네요

  • 농약벌컥벌컥

    농약벌컥벌컥 Lv.1

    06.17 · 112.♡.141.23

    역시 스윗하네요 수장영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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