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Moon_Official (1.♡.170.85)
2026년 6월 18일 AM 08:55
https://x.com/golae540637/status/2066984557556244814/video/1
이거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죠?
헌법학자 라는 교수직을 수행 하는 넘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네요.
하.. 이거 고발 하면 재미있겠는데 귀찮은데 정보 좀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나저나 영상 해상도가 무엇? 90년대 영상 보는 줄 알았네요.
[더퍼블릭=정진철 기자] 16일 오후 경찰과 장동혁 대표 등이 잠실 개표소 진입을 시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헌법학 전공 황도수 교수가 현장을 찾아 개표소 무단 진입 시도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현행법적으로 해석했다. 황 교수는 현재 개표소가 설치된 공간은 일반적인 경기장이나 체육시설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통제 관할권을 행사하는 법적 공간임을 분명히 했다.
댓글 (8)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06.18 · 122.♡.201.100
-
Jjinnjune
06.18 · 118.♡.14.188
댓글 번지수가 ㅡㅡ 잘못써서 내용 삭제합니다. 죄송.
-
잘잘자요zZ
06.18 · 115.♡.182.172
법을 엄격하게 들이대면 할수도 있는 말 같긴 합니다
-
기기밀요원
06.18 · 121.♡.209.232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느끼지만, 어디서 얼마나 공부했냐는 중요한게 아니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거지..
-
TThinkMoon_Official
→ 기밀요원 작성자
06.18 · 1.♡.170.85
맞습니다.
비유가 적절할 지 모르겠지만 '칼'을 요리에 사용하면 올바른 사용법인데 '칼'을 사람에게 쓰면 올바르지 않는 사용법이죠.
- 밀
밀가루인
06.18 · 211.♡.247.33
치매가 오셨나 걱정입니다.
병원에 한 번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정~말 걱정입니다.
- 뿌
뿌리깊은나무
06.18 · 117.♡.9.129
선관위 통제 관할 지역인데 선관위 직원들 못들어가게 하는건 명백한 현행법 위반 이네요.
극우들은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당당 합니다.
-
의의리있는사람
06.18 · 211.♡.197.44
이런 분들이 윤서결 탄핵 때 4:4 어쩌고 지랄했던거 아닐까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사내용은
장동혁이 들어가려는 거 막은 거 같은데...
둘이 싸우게 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ㅋㅋ
장동혁은 지금 오세훈이 한동훈이 무마 시키려고 애쓰는 거 같은데...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