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타이밍이지 (183.♡.23.91)
2026년 6월 18일 AM 11:46
열린우리당이 잘됐음 좋겠다 이정도만 얘기한걸로 당무개입 프레임으로 탄핵소추들어간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지금 상태를 보면 아예 대통령이 당무개입하고 계신다고 유튜버들이 광고를 하는 촌극을 보고 있다면, 진짜 너무 걱정됩니다.
참 걱정됩니다..
만약에 제 생각에 오류가 있다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9)
- 클
클라시커
06.18 · 211.♡.19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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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明天
06.18 · 211.♡.153.227
저는 이걸 보수진영이 이슈화 안한다는게 더 무섭습니다.
진짜 큰걸 노리거나 같은편이거나... 둘중 하나일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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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생은타이밍이지
→ 明天 작성자
06.18 · 183.♡.23.91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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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나라왕자
06.18 · 182.♡.84.38
당무 개입은 아니고요, 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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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생은타이밍이지
→ 별나라왕자 작성자
06.18 · 183.♡.23.91
법리적으론 선거법 위반 혐의지만, 대통령이 여당 편을 들면서 정치에 관여했다는 개입 프레임이라고 보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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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나라왕자
→ 인생은타이밍이지
06.18 · 182.♡.84.38
( 내용 수정을 좀 했는데, 댓글이 달려서 수정을 못하네요 )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 대통령은 공무원이자 정치인이라는 이중 속성이 있어서, 당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과 다른 점이죠. 그러다보니 당원으로서의 역할과 발언이 가능은 하다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이 여당 정치 자체에는 관여가 가능합니다.
관여라고 하면 역시 좀 애매하고 협력적 의사소통을 상당히 높은 레벨로 할 수 있어요.
일테면 입법활동은 국회의 고유 권한임에도 대통령과 정부에서 입법 발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 활동의 일환으로 보면 뭐라도 할 수 있긴 하죠.
그래서 이게 정당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이런거 저런거를 못한다. 라고 제한이 있는게 아니라,
개별법들.. 예를들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 중립 그런거에 걸리는 걸 특히 당무개입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통령은 정당사무에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거든요.
공천여부 결정이나 공개적 지지 이런것이 해당되는데.. 뭐 이것도 이헌령비헌령이라..
그럼 대통령이 될 때 탈당을 하게 하고 엄격히 선을 그으면 될텐데..
그건 또 아니고 참 애매한 노릇이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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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rsaMinor
06.18 · 121.♡.77.65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촉발된 선거법 문제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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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나라왕자
→ UrsaMinor
06.18 · 182.♡.84.38
선거 기간이 아니었으면, 당원으로서의 바람을 폭넓게 이야기 한 것이다 라고 하면 할 말 없었을 거긴 하지만,
당시는 선거기간이어서, "열린우리당이 잘됨 = 선거에서 뽑아달라는 홍보 = 공무원의 선거개입" 이렇게 무리하게 연결을 지어서 탄핵까지 추진 했던 것이죠.
- 흰
흰구름
06.18 · 121.♡.200.54
그런 아픈 과거사가 있었으니 대통령께서는 표현에 조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지자들이 이해해 준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사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고개를 들어 MB를 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즘은 거기에 더해 ‘윤석열도 같이 봐라’로 수정해야 할 듯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뭔가 부끄러움이란걸 상실한 단계가 왔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