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전 까지 공소청의 검사는 직접수사를 할수 있습니다.
web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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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8일 PM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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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전 까지 공소청의 검사는 직접수사를 할수 있습니다.

공소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권한이 있다.

1.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4.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5.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6.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직무와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2. 5. 9.>

박은정 의원은 공소청법 제4조 8항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제 196조 1항을 이용하여 검사가 직접 수사 할수 있다고 해석 해버리는것을 우려하시더라구요.

댓글 (2)

  • plakia

    plakia Lv.1

    06.18 · 106.♡.130.113

    뭐 알아서들 잘하겠죠. 우리는 투표로 평가하면 됩니다. 일단 다음 총선에서 조질 놈들이 넘쳐나는게 문제네요.

    민주당 잘 고쳐서 써야죠.

  • 기회를찾아서 Lv.1

    06.18 · 211.♡.41.236

    그래서 함부러 못 나서게 특활비 쓴 거에서부터 조작 기소, 관봉권 띠지 등증 징계와 처벌로 단죄를 미리 해야 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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