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잔고증명서 위조 공모’ 의혹 김건희 여사 ...경찰, 무혐의 처분
luislucky

Lv.1 luislucky (121.♡.75.25)

2024년 5월 16일 PM 09:01

조회 704 공감 0


앞서 사세행은 김 여사가 모친 최은순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과정에 가담하거나 공모했을 것이라며 지난해 7월 김 여사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에 앞서 2021년 7월에도 김 여사가 잔고 증명서 위조에 가담했다며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서울경찰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용산경찰서는 서울경찰청의 이 같은 결정을 이번 불송치의 근거로 들었다.

——

허탈하네요

댓글 (0)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