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1 (119.♡.199.16)
2026년 6월 18일 PM 11:05
이 사건 기억 하십니까?
https://damoang.net/free/6164169

그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해치사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https://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9262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사건이 상해치사로 바뀌었답니다.
: 차앞에 사람이 메달려 있고 그대로 진행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걸 알고도 진행하면 살인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상해치사인가요?
화물차를 붙잡고 있던 노조원들로 인해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사고 직후 정차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아니 앞이 안보이면 서야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 영상을 보면 사고 직후 옆에 주차된 승용차 2~3대 정도 거리를 역과했는데
그 속도에 이것이 사고 직후 정차 했다고 볼수 있나요? 충분히 사망할 만큼 역과한 것 으로 보이는데.
저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눈에 확 와닿습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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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squerade
06.18 · 221.♡.7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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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키케팔로
→ masquerade
06.18 · 211.♡.196.192
화물연대를 봐준게 아닙니다.
화물연댜가 파업해서 물류가 마비되자 CU측에서 비조합원을 모집해서 강행돌파에 나섰고 화물연대축에서 그걸 저지하려고 출입문 나서는 차를 막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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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squerade
→ 파키케팔로
06.18 · 221.♡.72.157
아 반대였군요.
감사합니다. - 하
하우디
06.18 · 114.♡.122.173
차로 사람죽이면 살인죄가 아닌가보넹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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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V4030
06.18 · 122.♡.199.87
이런 판인데 보완수사권을 검찰에게 준다구요? ㅋㅋㅋㅋㅋ
- R
Rocin
06.19 · 180.♡.63.116
이건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수사방해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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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폭풍의눈
06.19 · 114.♡.200.108
판새 놈을 매달고 가기만 해도 징역 10년은 거뜬히 나올거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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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화물연대를 봐준다구요? 다른면으로 의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