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회 조합원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집행유예 ?
단디1

Lv.1 단디1 (119.♡.199.16)

2026년 6월 18일 PM 11:05

조회 1,880 공감 0

이 사건 기억 하십니까?

https://damoang.net/free/6164169

그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해치사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https://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9262

  1.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사건이 상해치사로 바뀌었답니다.

: 차앞에 사람이 메달려 있고 그대로 진행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걸 알고도 진행하면 살인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상해치사인가요?

  1. 화물차를 붙잡고 있던 노조원들로 인해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사고 직후 정차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아니 앞이 안보이면 서야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 영상을 보면 사고 직후 옆에 주차된 승용차 2~3대 정도 거리를 역과했는데

그 속도에 이것이 사고 직후 정차 했다고 볼수 있나요? 충분히 사망할 만큼 역과한 것 으로 보이는데.

저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눈에 확 와닿습니다.

댓글 (7)

  • masquerade

    masquerade Lv.1

    06.18 · 221.♡.72.157

    검찰이 화물연대를 봐준다구요? 다른면으로 의외네요.

  • 파키케팔로

    파키케팔로 Lv.1 → masquerade

    06.18 · 211.♡.196.192

    화물연대를 봐준게 아닙니다.

    화물연댜가 파업해서 물류가 마비되자 CU측에서 비조합원을 모집해서 강행돌파에 나섰고 화물연대축에서 그걸 저지하려고 출입문 나서는 차를 막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 masquerade

    masquerade Lv.1 → 파키케팔로

    06.18 · 221.♡.72.157

    아 반대였군요.

    감사합니다.

  • 하우디 Lv.1

    06.18 · 114.♡.122.173

    차로 사람죽이면 살인죄가 아닌가보넹요

  • FV4030

    FV4030 Lv.1

    06.18 · 122.♡.199.87

    이런 판인데 보완수사권을 검찰에게 준다구요? ㅋㅋㅋㅋㅋ

  • R

    Rocin Lv.1

    06.19 · 180.♡.63.116

    이건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수사방해권이죠.

  • 폭풍의눈

    폭풍의눈 Lv.1

    06.19 · 114.♡.200.108

    판새 놈을 매달고 가기만 해도 징역 10년은 거뜬히 나올거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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