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조건이 만족할때 수사권이 생긴다면 조직은 그 특정조건이 되도록 만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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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9일 PM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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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조건이 만족할때 수사권이 생긴다면 조직은 그 특정조건이 되도록 만들겁니다.

이렇게 까지 하지 않을것이다? 아니요. 이렇게 될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검사에 의하여 영장을 법관에게 청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영장을 계속 반려하면서 그 조건이 만족이 될수있도록 상황을 만들수 있습니다.

그런 조건 및 상황이 되기전까지 수사 진행은 더디어지고 언론은 검찰개혁이 잘못되었다고 난리를 칠겁니다.

그렇게 검사가 다시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그들은 그 권한을 이용하여 어떤짓을 벌일지 아무도 예상할수 없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마음껏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은 통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운것이 없기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통제 되지 않는 기관을 국민의 통제 아래에 놓고자 하는것이 검찰개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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