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다 (112.♡.168.249)
2026년 6월 20일 AM 10:36


정치자금법은 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공소기각,
그러나 연어술파티 위증(술이 있었냐 없었냐)은 유죄가 나왔네요.
배심원 7명 중 4명이 증언의 일관성이 없어 유죄를 판단했다는데, 납득이 안 가네요.
법인카드 내역에 소주결제 내역이 있는데 이걸 무시한다고요? 그리고 박상웅 전 이사의 소주를 집에 돌아가면서 차에서 마시려고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요?
어이가 없네요.
2심에선 모두 다 바로잡히길 기대해 봅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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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ydivison
06.20 · 119.♡.20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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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배불뚝이아저씨
06.20 · 222.♡.55.158
배심원단을 어떻게 구워삶은걸까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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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삭제된 댓글입니다. -
간간이역
06.20 · 223.♡.95.73
이해가 안가네요..
대체 얼마나 더 객관적이어야 하는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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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xx
06.20 · 112.♡.227.208
검찰측에서 자기들 불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채택이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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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xx
06.20
삭제된 댓글입니다. -
댈댈러스베이징
06.20 · 49.♡.25.192
개검+개판이 여전히 정의를 갈갈이 찢어버리네요. 이딴 소주를 쳐마셨냐는 건 곁가지죠.
사건의 본질은 대북송금 관련 개검의 악마같은 조작수사와 개판의 개판이죠.
- 늑
늑대아저씨
06.20 · 121.♡.250.65
재판부에서 검찰에서 연어술파티 수사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개긴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문제는 재판부도 증거가 부실한데 4개월 때린것도 이해 안가네요
- H
HakunaMalu
06.20 · 210.♡.9.80
검찰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해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 부분, 법원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직무유기를 따져야 한다고 보구요,
또한 국가기관인 고검이 연어술파티를 인정한 마당에 법정 증거제출이 없다 하여 유죄 결론으로 나아간 것에 대해서도,
고검의 사실인정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질질 끌어 이 지경을 초래한 검찰 지휘책임자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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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부분이 일관성이 없다는 걸까요…참….7명 중에 4명이 유죄라고 판단했다는데 이 분들은 재판과정에서 무엇을 본걸까요. 참 궁금하고 잘 이해가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