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멍 (121.♡.225.112)
2026년 6월 20일 PM 12:18
안녕하세요.
부동산 등기필정보(등기필증)을 다룰 일이 거의 없어서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19년쯤 발급된 등기필정보 스티커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스티커가 과연 적절히 잘 디자인 됐을지에 대한 심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발급된 등기필정보와 비교해 보니 스티커 모양이 좀 변했군요.
아무튼...
19년도 스티커를 떼 보니
역시나 수준 이하의 구성으로, 떼어지는 스티커의 뒷면(부착면)의 검정종이필름이 쩌들어 붙어
일회용 검증 코드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필증은 유효성 검증용으로 사용이 불가하군요.
최근 발급된 스티커를 보니
약간 형태가 변경 된듯 합니다. 보다 더 오래 갈듯 한데요. 근거는 없습니다.
앞으론 필증 받을 일이 생기면, 그 즉시 스티커를 떼어내고 보안장치에 사진으로 보관하여 이중화 해야겠네요.
물론 앞으로 필증 받을 일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ㅎㅎㅎ
필증 없어도 등기관련 불이익은 딱히 없지만, 법무사 수수료가 늘어나는 단점이 있죠.
가급적 원본의 유효성을 유지하는게 나쁠 것도 없고요.
>> 한계: 스티커 규정이 변경된 사실관계는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등기소마다 다른지도 모릅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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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밍숭맹숭
06.20 · 106.♡.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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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멍
→ 김밍숭맹숭 작성자
06.20 · 121.♡.225.112
네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 의견으론 스티커의 실질 의미가 사실상 없으므로 미리 제거하여 추후 추가 비용의 발생을 방지하는게 좋습니다.
단순한 물건의 등기에 대한 추후 증여 등 발생 시, 딱히 법무사 대리는 필요가 없죠. 스스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필증이 없다면(스티커 문제도 필증이 없는 것과 같음) 확인서면이 필요하니 불필요한 법무사 비용을 낭비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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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 전에 발급받은 서류가 있는데 확인해봐야겠네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