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주인이 당원이라면 당원투표로 당의 모든 인사권을 행사해야합니다..
벼
벼락부자 (211.♡.117.129)
2024년 5월 16일 PM 11:36 · 수정됨(23:42)
조회 511 공감 0
회사대표가 인사권이 없으면 보통 바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회사에 정식 자리가 없어도 실제 회사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를 보통 오너라고 부르죠
정당도 똑같습니다..
당의 주인이 당원이라면 전당원투표로 모든 인사권을 행사해야합니다
선거때 경선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부의장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상임위원장등등
거기에 당원자격박탈권까지 전당원투표로 할 수 있게해야합니다..
전당원 투표로 당의 인사권을 행사 못 하는데 당의 주인이 당원이란거는 거짓말이죠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엔 전당원투표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지금은 전당원투표가 폰으로 가능한 시대입니다..
댓글 (1)
-
문문지기
24.05.16 · 124.♡.241.156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행정부 인사는 대통령을 뽑아서 위임하고
의회 관련은 정당을 지지하여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위임하지요.
제대로 인사를 못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민으로써 분노는 하지만, 모든 사안을 국민.당원 투표로 결정할 수는 없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