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에게 경선불출마를 강요하는 것은 징역5년에 해당하는 범죄였군요.
puNk

Lv.1 puNk (14.♡.130.103)

2026년 6월 20일 PM 03:23

조회 1,158 공감 0

이병철 변호사의 유튜브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민주진영 유튜브의 썸네일들은 좀 더 세련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 외에도 권력에 의해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보통 심각한 범죄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직권남용죄, 헌법8조 정당민주주의 위반 등).

제미나이를 통해 찾아보니, 자유로운 경선을 방해하는 일은 명백한 범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박지원 등,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이루어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백히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아래는 제미나이의 답변입니다.


특정 후보에게 당내경선에 출마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 자유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법적 근거 및 성립 요건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5항에 따라, 정당의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위계·위력이나 폭행, 협박 등을 수단으로 삼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자유를 방해하는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폭행·협박·유인·감금: 경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출마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 위계·위력의 행사: 자신의 지위, 권력, 고용 관계 등을 이용하여 출마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예: "출마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 등)

공직선거법 제237조 ⑤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선후보자(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등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감금한 자

  2. 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당내경선과 관련된 업무나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

## 2. 처벌 수위

  •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향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등 정치적 생명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3. 정당 대표(당대표) 선거의 경우

만약 공직선거(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의 후보 추천을 위한 경선이 아니라, 당대표나 최고위원 등 정당의 내부 직책을 뽑는 경선에서 출마 포기를 강요했다면 정당법 제49조(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가 적용됩니다. 이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요약하자면, 출마하려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폭행, 협박, 혹은 지위를 이용한 압박(위력)으로 억누르고 불출마를 강요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어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댓글 (3)

  • 독사소

    독사소 Lv.1

    06.20 · 211.♡.59.96

    과하네요. 개인적으로 변호사 타이틀 달고 정치평론 하는 사람들 거릅니다.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압력'은 정치적 레토릭으로 가능한 수준이고, 형벌규정 상 구성요건에 해당할 만한 부당한 압력이라고 보기엔 아직 부족합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현상황에서 비판을 하더라도 대통령을 공동정범이라 칭하는 건 무리이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puNk

    puNk Lv.1 → 독사소 작성자

    06.21 · 14.♡.130.103

    이병철 변호사가 누군지 아시는지 모르겠군요.

    각자의 의견은 자유겠지요.

  • 동동동대문을열어라

    동동동대문을열어라 Lv.1

    06.20 · 118.♡.4.173

    이재명대통령과 친명은 공동정범, 정청래 불출마 강요죄, 직권남용죄, 경선자유방해죄, 헌법8조정당민주주의 위반 탄핵사유

    이러니까 정민철 같은 얘들이 발작하는군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