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Moon_Official (1.♡.170.85)
2026년 6월 22일 PM 05:38
ㅇ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주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해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1.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원 현황
- 추천위원회 위원의 성명, 소속, 직위 및 직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어 비공개 대상 정보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위원 구성 및 출신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은 총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서금원 비상임이사 2인(관료출신 1명, 학계 1명), 외부위원 3인(노동계 1명, 학계 1명, 법조계 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 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 확인
- 서민금융진흥원의 비상임이사는 관련 법상 추천위원회 구성 의무가 없으나, 선임 과정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원장, 감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요건과 동일하게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요건(「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비상임이사(진흥원 직원인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정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위원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이사 중 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외부위원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중 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진흥원의 특성, 성별·지역·연령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한다. 이 경우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100분의 8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항상 서민의 든든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끝까지 법률에 따라 비공개로 하고 구성요소만 알려주네요.
퍽이나...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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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fresne
06.22 · 106.♡.1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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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inkMoon_Official
→ Dufresne 작성자
06.22 · 1.♡.170.85
그렇죠.
매크로성 답변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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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ndlessR
06.22 · 182.♡.84.222
꽂은 놈을 찿는게 정석이죠
- L
liggg
06.22 · 49.♡.56.214
맘에 안드는것과 별개로 노영희랑 김규현은 별로 문제될건 없어보여요. 어찌됐건 변호사긴 하니깐 구색은 맞는지라 저런 공기업 꽂아들어가는거 딱히 태클걸긴 뭐합니다.
다만 오창석은 해도해도 너무한 수준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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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죠 차라리 비공개여서 알려드릴수 없습니다 하는게 낫죠 알려줄 의무는 있는데 알려주기 싫을때 하는 답변이 아닐까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