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니스 (163.♡.151.8)
2026년 6월 22일 PM 08:20
인요한 적십자 중앙위에서 선출한거라잖아요.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 탓인가요?
사이다로 정평났던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고나서 언사를 가리다보니 과거의 그 시원한 발언과 행동이 사라진 것 아쉬워하는 것 혹은 불만 가지는 것은 이해하지만, 적십자사 선출까지 대통령이 관여하라는건 탄핵 먹으란 소리 밖에 더 되나요?
모두가 불편한 마음과 어찌 잘 못되면 어쩌나하는 마음이신것 이해하지만, 이러다 아주 모든게 이재명 탓 놀이 시작하고 결국 초딩들 운동회 비만와도 이재명 탓들 하겠네요.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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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WL⠀
06.22 · 61.♡.133.154
- 스
스토니스
→ PWL⠀ 작성자
06.22 · 163.♡.151.8
제미나이 돌리며 대의원 임기는 안 보셨나요? 3년이예요. 우리나라가 대통령 바뀌면 산하기관 전임 정권에서 앉힌 사람들 다 물러나나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 이렇게 구성된다는데 임기 1년된 정부에서 인요한 선정되는게 대통령이 보수만 챙기는거로 어떻게 등치되죠?
대통령 위촉 대의원 (8명): 결원 시 대통령이 직접 위촉
국회 위촉 대의원 (12명): 결원 시 국회에서 위촉
지방자치단체장 위촉 대의원 (각 시·도별 2명): 결원 시 해당 시·도지사가 위촉
적십자사 지사 선출 대의원 (각 지사별 6명): 결원 시 해당 지사 상임위원회 등에서 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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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솔고래
06.22 · 175.♡.0.55
적십자사 회장이 워낙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뽑아 온것도 있어서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더라도 어느정도는 내부에서 이야기가 되었을수도 있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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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런들어떠하리
06.22 · 125.♡.17.42
대통령의 탕평인사이죠. 아무런 개입이 없는 건 아니죠. 왜 이런 인물에게 자리를 주냐는 불만을 얘기할 수 있죠. 큰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니 그려러니 합니다. 윤석열 옹호하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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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외선이
06.22 · 182.♡.60.134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 하지는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다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틀립니다.
- 기
기회를찾아서
06.22 · 211.♡.41.236
대통령 관여가 아예 없다면, 결국엔 장관, 대의원으로 구성된 적십자 중앙위가 정권에 개기는 거네요...
내란척결이 목표이 정권에 계엄 쉴드친 놈을 추천한다라... 참 기가 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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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풍
06.22 · 58.♡.130.42
이름이 좀 알려진 기관의 '장' 자리에 앉힐 사람에 대해서 청와대의 직간접적인 입김이나 영향력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정리를 해가면서 사람을 자리에 앉히는 것이 정치나 관련 법을 잘 몰라도 거의 상식이 아닌가요?
- 자
자세요
06.22 · 211.♡.200.78
글이 공감이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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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콩쓰
06.22 · 106.♡.79.208
https://www.redcross.or.kr/main/ad/ex/excView.do?mi=1377
선출직 중앙위원 대부분이 23,24년이기는 하네요. 25년도에는 5명. 최종 리스트가 누구였는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 아
아르센벵거
06.22 · 121.♡.119.73
인사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아니면 무지성으로 도장만 찍고 있다는 건가요? 대통령 쉴드가 아니라 박근혜 급 금치산자로 만들고 있다는 거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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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네요.
제9조(의결기관의 종류)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의결기관을 둔다.
1. 전국대의원총회
2. 중앙위원회
3. 운영위원회
[전문개정 2012. 10. 22.]
제10조(전국대의원총회)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전국대의원총회를 둔다. <개정 2016. 12. 2.>
1. 제11조에 따른 중앙위원회 위원의 선출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의 승인
3.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중요 사항의 심의
② 전국대의원총회는 회장과 적십자사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2. 2.>
1.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8명
2. 국회에서 위촉하는 사람 12명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각 2명
4.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적십자사 지사에서 선출하는 사람 각 6명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전국대의원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2. 10. 22.]
제11조(중앙위원회)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 12. 2.>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회원 모집 및 회비 수납에 관한 사항
5. 적십자사의 기구(機構)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7. 사업 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부동산의 취득ㆍ처분 및 자금의 차입(借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2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2., 2017. 7. 26., 2025. 10. 1.>
1. 전국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19명
2.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2. 10. 22.]
조문체계도버튼제12조(운영위원회)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긴급한 사항이어서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사항의 심의ㆍ의결
2.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과 사업 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의 사전 심의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4명과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2., 2017. 7. 26.>
③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2.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