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iiii (119.♡.196.62)
2026년 6월 23일 PM 10:50

https://n.news.naver.com/article/138/0002231795?sid=101
논의 정도인거지만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되는게요..
자동차 보유세는 사치품이고 환경오염도 시키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주택이나 주식에 미실현 이익이던 보유세 형식이던 보유에 대해 과세 얘기가 나올때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해가 잘 안되네요.
일단 주식 미실현 이익 과세는 발상부터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매도 시점에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보유 중에 수익났다고 과세라..장기투자 말고 도박성 단타만 하라는건가요..)
부동산도 부동산을 가지고 임대 등으로 수익이 나는 상태면 소득세를 과세하면 될텐데 왜 보유세 형식의 과세를 하는건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초고가 주택이던 뭐던 팔때나 상속이나 증여할때 과세하는걸로 충분할거 같은데요.
지금 얼마라고 해서 팔때도 그 금액일지는 알 수 없는거고
집값이 올랐다고해도 그 집으로 수익을 내는 상태가 아니라면 왜 과세를 하고, 하려는건지 모르겠네요.
보유 중 임대 등으로 수익이 나면 수익 금액별 구간을 나눠서 과세를 하고
팔때 수익나면 양도소득세 과세하고
증여나 상속때는 거기에 맞게 과세하고.
이러면 되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부동산 폭등 이런 것도 특수한 지역에 특별한 가격에 대한 얘기일텐데(예를 들면 강남이나 특별한 아슈가 있는 특수한 지역 아니면 어차피 문제될 만한 투기같은거 없지않나요?)
부동산 가격도 올려서 팔아도 팔려야 가격이 올라가는거지
투기지역에 양도세 폭탄 때리면 팔아야 할 상황이면 알아서 내려서 팔겠죠.
그렇게해서 매매가 없다면 오를 일도 없는거구요.
필요하면 내려서 팔거니 호가 떨어지는걸로 잡힐거구요.
부동산 등 어떤 형식의 부자도 못되지만 왜그리 보유세 못먹여서 안달하는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부동산으로 임대 등 수익내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과세하고
대출규제와 양도세로 오르는걸 막으면 버블은 안생기는거 아닌가요
댓글 (12)
- 런
런커몰
06.23 · 175.♡.1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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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 런커몰
06.23 · 175.♡.246.38
토론회 내용도 양 이론의 장단점과
소득 변화가 일어나는 미래에 적용 한다면
오늘 기준 비현실적인 부분의 완화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하는가..
에 대한 일개 토의 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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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06.23 · 175.♡.246.38
일개 토론회에서 발제된 내용으로 토론 한 것 뿐입니다. 끝.
- 현행 소득원천설 vs 순자산증가설의 각각 장단점 토의
토의 세부내용 : 한노총 http://inochong.org/report/428574
재래식 언론에서 헤드라인 뽑기 & 신나게 받아쓰기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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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RJang
06.23 · 106.♡.10.154
전산화가 이루어진 현시대에는 불가능이 아니긴 하죠.
복잡해서 시스템 구축 시간이 걸릴 뿐 1월1일 0시 가격 기점으로 12월 31일까지 수익을 기준으로 삼으면 불가능도 아니죠.
만약 다음해에 마이너스를 찍어서 돈을 잃는다면 그 마이너스 비율 만큼 환급 해주지만 대신 환급 최대 금액이 그전 납부 세액이 되게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 이런 구조로 돌아가면 아주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죠.
- S
saiiii
→ DRJang 작성자
06.23 · 119.♡.196.62
주식 얘기하시는거면 그렇게 따져서 손실구간에서도 보전해줄거 아니면 매도 기준으로 과세하는게 맞죠.
진짜 단타 도박하라는거 아니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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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onelyworld
→ DRJang
06.24 · 180.♡.224.156
그 세금을 내기위해 주식을 팔고 부동산을 팔고나면 복구가 안되는데요.
- T
tessking
06.23 · 119.♡.245.40
큰 구멍들이 나 있는 그물이니 아예 던지지 않는다. vs. 그거라도 던져야한다.
(촘촘한 그물이 현재 없다는 가정하에)
대략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동의한다는 게 아니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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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쩝쩝박사
06.23 · 222.♡.88.247
주식 채권 보유세는 얘기하면서 예금 적금 보유세는 얘기 안한다는 건 "대한민국 주식 떨궈야 한다" 이 논리랑 같은 거지요.
주식이든 현금이든 둘 다 유가증권인데 주택과 속성이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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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을이
06.23 · 175.♡.109.85
부동산은 양도세보다는 보유세로
세금 체계를 바꾸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부동산 가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입지라고 본다면 입지에는 집주인이
영향을 끼치는 게 거의 없죠.
도리어 국가와 사회, 주변에서
갖추어 놓은 인프라의 혜택을 보고
거기에 더해 부동산까지 오른 거로 보면
사회 인프라 사용료 개념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게 더 맞다 봅니다.
자동차세를 도로 사용료로 생각하면
부동산 보유세도 인프라 사용료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요?
- S
saiiii
→ 마을이 작성자
06.24 · 119.♡.196.62
그러면 부의 계층화를 곤고히, 혹은 가속화시키는거 아닌가요?
너가 원래 살던 원주민이고, 인프라가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거더라도 그 인프라를 누릴 재력(보유세)이 없으면 팔고 나가.
아~~보유세 낼 돈없어서 억지로 파는거라도 팔때 양도세 내야하니 다시 너가 살게 될 집은 지금보다 많이 수준이 떨어질거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프라에 따른 보유세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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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발생주의, 개인 현금주의는 징세편의죠. 징세비용 문제가 없다면 이론상 맞지만 실현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