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라이터 (211.♡.121.179)
2026년 6월 24일 AM 10:53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 조항의 핵심 의미
국교 수립 금지: 국가가 특정 종교를 공식적인 '나라의 종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 예산을 특정 종교의 포교 목적으로만 지원하거나, 특정 종교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정치와 종교의 상호 불간섭: 종교 단체가 국가 권력을 획득하거나 정치 권력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국가 권력이 종교의 내부적인 교리나 조직 운영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도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신천지, 통일교가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들로 사법부에 들락거리는데,
일본은 벌써 저만치 사법부가 행동하고 있네요.
대한민국 사법부 뭐하는 겁니까 ! ! !
댓글 (4)
- 다
다시머리에꽃을
06.24 · 106.♡.8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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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크라이터
작성자
06.24 · 211.♡.121.179
신기한 것이 어그로 알바 계정활개치는 보배 같은 곳에
신천치나 똥일교 관련 글 올리는 절대 어그로성 댓글 조차 달리지 않습니다.
애써 무시하고 절대 주목받지 않게 하려는 느낌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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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탄별
06.24 · 39.♡.46.134
종교가 정치에 접근하는 것도
정치가 종교에 접근하는 것도
모두 문제같아요
종교를 가진 정치인을 어떻게 봐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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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SD
06.24 · 114.♡.235.117
언년이 막고있나? 왜 더 진행이 안되지?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감기약을 먹어서 사태를 잘못보고 있는건지도 모르겠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신천지 등 포함 개신교들 중에 해산해야할 집단들이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