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기피부서 기능 권익위 답변 어이 없네요.
ThinkMoon_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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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4일 PM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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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민원인이 기피 부서 설정 하더라도 소관 부서가 정해져 있거나 판단이 필요 시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왜 일까요?

민원인이 싫다는데 왜 배정이 되는 지 모르겠네요.

에효... 두 번 세 번 네 번 민원 넣어봐야 힘만 들 뿐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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