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노쇼 피해자는 구제 안 됩니까?
FV4030

Lv.1 FV4030 (210.♡.27.130)

2026년 6월 26일 AM 09:41 · 수정 1회(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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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4UsamU/status/2069963795599155371?s=20

사법부가 완전... 와 진짜 아무도 책임을 안 지네요. 거기다 저 변호사 조국흑서 쓴 사람이잖아요. 변호사부터 사법부까지, 진짜 미친 세상입니다.

아, 참고로 저 변호사 대한변협에서 겨우 정직 1년 먹었습니다.

댓글 (14)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06.26 · 115.♡.182.172

    언론이 시끄럽게 떠들지 않으면 피해자 구제 안하겠죠

    이럴 때 여당 의원들이 나서주면 좋을텐데 지금은 영...계파질만 하고 앉았죠

  • 비글은스누피

    비글은스누피 Lv.1 → 잘자요zZ

    06.26 · 175.♡.83.54

    이런데 나서서 뭐라 해주고 하는게 조금씩 점수따는건데 정작 이럴땐 아무것도 안하는게 참...답답하네요

  • 봄이아빠

    봄이아빠 Lv.1

    06.26 · 118.♡.65.19

    이나라 사법부는 저런건 물론이고 사기, 음주운전을 아예 권장하는 곳이죠..

  • 메이데이

    메이데이 Lv.1

    06.26 · 14.♡.71.119

    저 같으면 법이 안 해주면 사적제재로 그냥 아작 내놓을 겁니다.

    그 변호새랑 저런 판결 내린 판새 둘 다요.

  • masquerade

    masquerade Lv.1

    06.26 · 221.♡.172.85

    율사는 아닙니다만,

    법에 그렇게 되어있다면 판사도 어쩔 수 없지 않을라나요.

    뭐 판사가 좀더 정성이 있었다면, 재판 중지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올렸으면 어땠을라나요.

  • FV4030

    FV4030 Lv.1 → masquerade 작성자

    06.26 · 210.♡.27.130

    기사 내용 중에서..

    이씨는 법정을 나온 뒤 기자회견을 하고 “과연 법이 이래도 되나, 사람을 위해 법이 있어야 하는데 법을 어거지로 끌어다 붙여 사람을 짓밟는 법이 왜 필요한 것이냐”며 눈물을 흘렸다. 이씨는 “판사라는 자리에 앉아서 ‘더는 구제 방법이 없다’는 말을 하는 저들에게 모멸감을 느낀다”며 “제대로 사안을 바라봐주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 어딘가에는 있다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그 어떤 판사의 변명 앞에 대해서도, 저는 이 분 말이 맞다고 봅니다.

  • masquerade

    masquerade Lv.1 → FV4030

    06.26 · 221.♡.172.85

    법에 적힌 내용을 무시하고 판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법의 문제를 제기하고 뒤엎을 방법은 법원 판사가 아니라 헌재의 헌법재판관이죠.

    안타까우면 판사가 헌재 보냈어야죠.

  • FV4030

    FV4030 Lv.1 → masquerade 작성자

    06.26 · 210.♡.27.130

    위헌법률제청을 떠나서 소송취하 결정에 대해 숙고할 방법은 없었나?

    네, 질문자님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판사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라는 거창한 제도를 쓰지 않더라도, 기존 민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유족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깊이 '숙고'하고 유연한 판결을 내릴 여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법학계와 변호사 단체 등에서 "판사가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다르게 판단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는 현실적인 법리적 대안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의 '알 권리'와 대리인의 '기망'을 분리해 숙고하기

    민사소송법상 대리인(변호사)의 행위는 본인(유족)의 행위와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재판부는 이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습니다. [1, 2]

    대안적 숙고: 하지만 권 변호사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유족에게 거짓말을 하며 재판을 완전히 망쳤습니다(배임적 기망 행위). 판사가 정성을 들였다면 "대리인이 본인을 속여 재판받을 기회를 원천 차단한 특수한 경우까지 기계적으로 소 취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의 본래 취지(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권 변호사의 불출석을 '무효'로 해석할 수도 있었습니다.

    2. 법원의 '통지 의무' 위반을 지적하기

    유족 측은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변호사가 두 번이나 재판에 안 나갔다면, 법원이 원고(유족 본인)에게도 이 사실을 통지해 불이익을 막을 기회를 줬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1, 2]

    대안적 숙고: 법원은 모든 재판 통지를 변호사에게만 보냈습니다. 판사가 이 부분을 깊이 숙고했다면, "당사자 본인에게 불출석 위험이 통지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소 취하 간주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재판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재판부도 유족의 이 주장에 대해 "제도 개선 차원의 주장은 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효력을 배제할 근거는 안 된다"며 스스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1, 2, 3]

    3. '권경애 변호사 증인 채택'으로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유족은 재판 재개를 요청하면서 "권 변호사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왜 안 나왔는지 고의성 여부를 따져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1]

    대안적 숙고: 만약 권 변호사가 법정에 나와 "유족을 해치기 위해 고의로 안 나갔다"거나 법원을 기만했다는 실체가 드러나면, 판사는 '소 취하 무효'를 선언할 명분이 훨씬 강해집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 신청을 기각해 버렸고, 유족은 선고 날 "증인 신청은 왜 안 받아줬냐"며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재판부는 법조문 뒤에 숨어 "법이 이러니 내 손으로는 예외를 만들 수 없다"는 가장 편하고 안전한 길을 택했습니다.

    반면 질문자님의 지적처럼 판사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조금 더 전향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숙고했다면, '대리인의 배신 행위는 소 취하로 볼 수 없다'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유족의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권한의 부재'가 아니라 '의지와 정성의 부재'였던 셈입니다.

    유족은 이제 법원이 외면한 이 '법 해석의 문제'를 들고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사법부가 상급심에서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있을지, 혹은 더 알고 싶으신 법적 쟁점이 있으신가요?

    별 의지도 없었던 판사 같은데요.

  • 단디1

    단디1 Lv.1 → FV4030

    06.26 · 119.♡.199.16

    사법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책임 지지 않는 판결,

    나의 인생을 순식간에 뒤바꿀 수 있는 견제 받지 않는 유일한 최고 권력 입니다.

  • kita

    kita Lv.1

    06.26 · 110.♡.45.8

    이런 경우는 재판소원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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