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외국인 건보료혜택 조건 강화
뭉
뭉게구름 (162.♡.118.18)
2024년 4월 2일 AM 10:07 · 수정됨(11:32)
조회 818 공감 0
한다고 합니다 .
요약: 이제 배우자나 자녀를 제외하고, 형제 자매 등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입국해서 바로 혜택은 못보고6개월 이상 체류해야한다네요.
다모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소식전해봅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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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넥스프레쏘
24.04.02 · 141.♡.84.67
좋은소식 감사합니다. -
WWESTMAN
24.04.02 · 162.♡.186.7
북미지역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에겐 안 좋은 소식이 되겠네요... -
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 WESTMAN
24.04.02 · 172.♡.156.215
왜 북미지역 거주 재외국민이라고 하셨을까요? 전세계에 해당되는 건데요. -
WWESTMAN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4.04.02 · 172.♡.211.98
네. 맞아요. 대한민국을 뺀 전세계에 해당됩니다. 제 주변만 생각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네요. 불편하셨나요? -
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24.04.02 · 172.♡.156.215
이건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해 강화한 것이고, 지금까지도 한국내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6개월 한국에서 체류해야 했습니다. -
하하늘기억
24.04.02 · 172.♡.223.26
건강보험은 배우자 자녀만 되는줄 알았는데,
형제 자매도 됐었군요.
분명 약한고리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도 생기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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