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외국인 건보료혜택 조건 강화
뭉게구름

Lv.1 뭉게구름 (162.♡.118.18)

2024년 4월 2일 AM 10:07 · 수정됨(11:32)

조회 818 공감 0

한다고 합니다 .

요약: 이제 배우자나 자녀를 제외하고, 형제 자매 등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입국해서 바로 혜택은 못보고6개월 이상 체류해야한다네요.

다모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소식전해봅니다


출처: https://www.asiae.co.kr/article/2024040208113038513

댓글 (6)

  • 넥스프레쏘

    넥스프레쏘 Lv.1

    24.04.02 · 141.♡.84.67

    좋은소식 감사합니다.
  • WESTMAN

    WESTMAN Lv.1

    24.04.02 · 162.♡.186.7

    북미지역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에겐 안 좋은 소식이 되겠네요...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 WESTMAN

    24.04.02 · 172.♡.156.215

    왜 북미지역 거주 재외국민이라고 하셨을까요? 전세계에 해당되는 건데요.
  • WESTMAN

    WESTMAN Lv.1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4.04.02 · 172.♡.211.98

    네. 맞아요. 대한민국을 뺀 전세계에 해당됩니다. 제 주변만 생각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네요. 불편하셨나요?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24.04.02 · 172.♡.156.215

    이건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해 강화한 것이고, 지금까지도 한국내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6개월 한국에서 체류해야 했습니다.
  • 하늘기억

    하늘기억 Lv.1

    24.04.02 · 172.♡.223.26

    건강보험은 배우자 자녀만 되는줄 알았는데,
    형제 자매도 됐었군요.
    분명 약한고리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도 생기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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