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등기의 공신력 이거 아주 골때리네요

Lv.1 이금기굴소스 (175.♡.71.14)

2024년 5월 17일 PM 06:48 · 수정됨(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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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가정하자.

'갑'은 'OO빌딩'이라는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즉 등기부에는 OO빌딩의 소유주로 갑이 기록되어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을이 부동산 등기를위조하였고, 갑이 을 자신에게 OO빌딩을양도했다는 가짜문서를 만들었다. 을은 이 가짜문서를 등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병한테 돈을 받고 OO빌딩을 팔았다. 물론 병은 OO빌딩에 도착하기 전까지는등기만을 믿고을이 진짜 매도인인 줄로 안다.


위의 예문을 두 개의 계약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 갑은 을에게 OO빌딩의 양도 계약을 맺었다. -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계약이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을이 양도계약서를 위조하였고, 갑의 의사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계약은 무효이다.
  • 을은 병한테 OO빌딩을 팔았다. - 을은 OO빌딩을 팔 의사가 있고 병은 OO빌딩을 살 의사가 있기 때문에,이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2][3]
문제는 을과 병의계약이 무효가 아니다라는 점이다. OO빌딩을 사고 나서 병은 기분 좋게 택시를 타고 돌아갔지만, OO빌딩에 도착한 병이 본 것은 당혹해 하는 소유권자 갑이다. 물론 병도 바보가 아니기에 등기를 열심히 봤지만 애초부터 을에 의해 위조된 등기는 아무 말이 없다.

대한민국 민법에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건물을 팔 수가 있다는 거.. 

이 뭔.. 

댓글 (5)

  • 날씨는어때

    날씨는어때 Lv.1

    24.05.17 · 149.♡.254.10

    와.. 정말 법이 개판이네요. 그럼 공신력이 있는 대체 문서라도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 파우파우 Lv.1

    24.05.17 · 223.♡.51.86

    등기를 본인이 직접 떼 봤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군요
  • 시슴

    시슴 Lv.1

    24.05.17 · 61.♡.173.75

    위와는 다른 사례지만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가짜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근저당을 말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만 믿고 부동산 계약을 한 피해자가 등기소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습니다. 등기소는 가져온 서류의 진위를 검증하지 않는다는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책임도 안 지는 등기를 왜 돈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금기굴소스 Lv.1 → 시슴 작성자

    24.05.17 · 223.♡.164.134

    "네가 결백하다면 스스로 무죄를 증명하라"도 아니고 이게 뭔가요
  • 이니즈

    이니즈 Lv.1

    24.05.17 · 119.♡.141.29

    권원 보험을 강제하는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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