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로록달로록 (223.♡.206.242)
2026년 7월 1일 PM 01:28


학생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전동킥보드로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법규위반 논란이 있네요..
네... 결론부터 말하면... 안전장구 미착용과 승차인원 초과로 범칙금 부과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착한사마리안법이라는게 있습니다.
심정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을 돕다가 상해를 시켜도 그 죄를 면해주는그런거죠..
적절한 예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가 있습니다.
이 버스에는 40명이 타고 있었는데
버스를 운전하던 기사님이 갑자기 정신을 잃었습니다.
버스는 그대로 내달리고 있고요
이때 한 승객이 버스를 몰아 안전한 장소에 차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승객은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승객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수는 없는거 아닌가요?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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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삼진에바
07.01 · 182.♡.240.10
- 오
오징어쥬스
→ 삼진에바
07.01 · 115.♡.122.198
'논란' 이라는 단어 함부로 못쓰게 만들어야 하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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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냉동실발굴단
07.01 · 58.♡.128.33
저런 경우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적용해야죠.
119도 뺑뺑이 돌다가 사람 죽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환자가 직접 응급실 도착하면, 뺑뺑이 불가해서 기본 조치라도 해주고, 그 사이에 큰 병원 갈 틈도 벌 수 있습니다. -
김김치만두
07.01 · 59.♡.229.139
되지도 않는
“논리로 압살“ 이런게 나오니 저런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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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ider_man
07.01 · 106.♡.131.115
꼭 저렇게 남이 뭘 하면 책상에서 어깃장 놓는 놈들이 있죠!!
따라하긴 아이고 많이도 따라하겠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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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ueMan
07.01 · 152.♡.12.230
굳이 전동킥보드로 왜 라는 생각이 드네요..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을 정도면 그렇게 위급한 상황으로 생각되지는 않고, 충분히 구급차 등을 기다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저렇게 태우고 가다가 넘어지기라도 해서 크게 다치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큰일이라...저 학생이 가족이 아니라면 잘 못 된 오지랍이었을 것 같네요..
- 도
도롱이
→ HueMan
07.01 · 106.♡.75.152
어린 학생이니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을 잘 못할 수도 있죠 (꼭 어린 학생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경우에 선한 의도로 행동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한사마리안법이 있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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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알로록달로록
→ HueMan 작성자
07.01 · 223.♡.206.242
학생이 판단하기엔 전동킥보드가 최선이었을수도 있습니다.
119를 부를정도로 위중해 보이진 않았을테고..
여러 생각을 하다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했을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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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샤일리엔
07.01 · 211.♡.6.77
형법 등 모든 법률에는 ‘위법성 조각사유’ 란게 있습니다.
위법이 인정되지만 책임을 묻지 않는경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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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봄이아빠
07.01 · 118.♡.74.115
그냥.. 인터넷에 올라온 글 보고 기사라고 쓰는건.. 진짜 기자라고 해야 해요?????
그리고.. 저런건 죄가 아니죠.. 지가 논란을 만들고 싶은거 보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논란은 기자만 만들고 싶어하는거같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