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Moon_Official (1.♡.170.85)
2026년 7월 2일 PM 05:29

저 것들은 안 되겠네요.
혐오와 차별 행위를 안 하면 똥꼬에 가시가 돋는 병이 있나봐요.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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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박스엔
07.02 · 210.♡.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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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inkMoon_Official
→ 박스엔 작성자
07.02 · 1.♡.170.85
외국 소셜미디어라 처벌 하기 힘들다 라는 방패를 이용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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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eltant79
07.02 · 61.♡.152.133
5.18 비하요(소근소근)
5.16은 비하돼야 마땅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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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inkMoon_Official
→ heltant79 작성자
07.02 · 1.♡.170.85
군사정변은 비하 되어야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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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베더
07.02 · 121.♡.38.83
제발 이런거 때려잡을 법 좀 만듭시다. 민생타령 그만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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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화성밧데리
07.02 · 106.♡.209.16
처벌을 안하니 계속 저러는거죠.
입법권을 활용해야죠.
- 푸
푸른미르
07.02 · 118.♡.10.218
5.18 민주화운동법이 있으니 다 처벌했으면 좋겠네요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뿐 아니라 혐오, 모욕 등에 대해서도 처벌하면 더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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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inkMoon_Official
→ 푸른미르 작성자
07.02 · 1.♡.170.85
외국 소셜미디어라 처벌 하기 힘들다 라는 방패를 이용하는거죠.
악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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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rsaMinor
07.02 · 61.♡.35.230
이럴수록 야구부애들에게 이롭지 않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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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맛있는이웃
07.02 · 104.♡.68.24
처벌이 허접하니깐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거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저것들 처벌 가능한 법 있지 않던가요?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저 중에 1번 형광펜은 바로 고발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