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금지는 유야무야 없어질거 같기도 합니다.
코
코발트블루 (49.♡.120.27)
2024년 5월 18일 AM 12:38 · 수정됨(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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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련으로 문제가 발생될 여지도 매우 높고
그게 아니더라도 상대국에서 한국산 제품의 직구를 막아도 우리는 할말이 없게되죠.
국내 제조업체들도 그 만큼 손실이 불가피해지기 마련이구요.
시행 보름을 앞두고 발표하는 것 역시
더 중요한 것을 숨겨야 하는 일이 생겼거나
더 못된짓을 벌이는 과정에 시선을 다른 곳으로 잠시 묶어두는 용도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저놈들의 주특기인 성동격서 전술의 하나일 것 같기도 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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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자바람연꽃
24.05.18 · 125.♡.79.144
- S
siyo.co.kr
24.05.18 · 14.♡.46.186
제조업체들은 신경 안 쓸겁니다 국내 쇼핑 유통업자들 경쟁력 떨어졌다고 일단 막고보는거겠죠[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5/comment_237973178_lZQnp8bO_4bacdef550a629ecf2f965ca15eb17d68489b9d8.webp] -
Ffixerw
24.05.18 · 222.♡.28.233
다 떠나서 누군가가 무조건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제청 넣으면 위헌으로 바로 끝입니다.
국회와 상의도 전혀 없이 나온(상의 있었다는 내용 하나도 없었음.) 빼박 '시행령'이라 그 위에 '헌법', '법률' 넘어버리는 순간 무조건 위헌으로 폐기인데(일부 수정도 나오지만 이 경우에는 전체 폐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는 국가간의 FTA등 조항은 우리나라 법령상 국내에서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거든요...ㅎㅎ
즉 이게 그대로 시행되서 헌법재판소 가죠? : 헌법재판소 가서 위헌 빼박! - > 탄핵열차 급속이라 보면 됩니다...ㅎㅎ
(가뜩이나 탄핵 마일리지가 엄청 쌓였는데 이야기 할 거리 하나 더 생겼네요.)
대한민국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정
정회원
24.05.18 · 182.♡.161.180
그게 목적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 인간이 용산에 앉아있어서 걱정인거죠.. -
Ffixerw
→ 정회원
24.05.18 · 222.♡.28.233
하긴 그걸 알았다면 이렇게 거부권 막 행사하지 않았겠죠. 거부권들 건건히 따져보면 심지어 몇몇은 탄핵 사유에 끼워 넣어도 되는데...ㅎㅎ -
Ggoogle_xxxxxxxx
24.05.18 · 14.♡.120.40
이슈를 이슈로 막았지만
또 다른 더 큰 이슈가 있을지 모릅니다. -
옐옐로우몽키
24.05.18 · 223.♡.219.41
굥망진창 만들어서 사회의 대혼란을 만들어놓고 언제그랬냐고 슥 사라질거같아서 그게 또 짜증나네요 -
트트라팔가야
24.05.18 · 58.♡.217.6
잼보리 식 아마추어 정부요. -
웃웃자오늘도
24.05.18 · 203.♡.4.1
걍 헤프닝으로 끝난다면,
주식으로 해먹어야 할 사람이 있었나 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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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당사자 국민들이 열불 내야 된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