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panui (106.♡.131.123)
2024년 5월 18일 AM 10:36 · 수정됨(16:49)
ㅈhttps://m.yna.co.kr/view/AKR20240517048000065
열받는다고 아파트 입구 막는 차량들…경찰 대처는 제각각
2024-05-18
사유지여서 이동 조치 어려워…최근엔 업무방해로 차량 압수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최근 경찰이 아파트 입구를 막은 승합차를 이례적으로 견인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조치를 본보기 삼아 경찰과 행정 당국이 아파트 단지 내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략)
그러나 이번 인천 서구 사례는 경찰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하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신속한 이동 조치가 가능했다.
경찰은 A씨가 차량으로 아파트 입구를 막아 경비원의 주·정차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점과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통행에 차질이 빚어진 점에 주목했다.
형법 제314조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A씨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미등록 차량으로 입차한 이력을 제시하며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긴급히 압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차량을 견인 조치한 뒤 법원으로부터 사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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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읽어보니 입구막은거론 조치를 못하고 경찰이 고심끝에 상습적으로 미등록 차량을 아파트에 들여오며 경비업무 업무방해를 한 걸 빌미로 견인차 불러서 강제집행한거 같은데요.(경찰서로 끌고가서 차량 압수조취 했다고 하네요.)
비록 다른걸 빌미삼아서 해결한 거지만 이렇게라도 강제조취한 사례가 나와서 다행이네요.
빨리 관련법이 정비되었으면 하고…
엄벌주의 까진 안가더라도
저런 상식밖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히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법체계가 시급히 필요한거 같습니다ㅠㅠ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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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unaMaria®
24.05.18 · 118.♡.16.99
일단 사유지라고 견인 안되는 법부터 -
말말없는
→ LunaMaria®
24.05.18 · 220.♡.193.208
사유지에서는 강도를 당해도 경찰이 출동안하나보죠.. -
Ttodesto
→ LunaMaria®
24.05.18 · 76.♡.120.245
이게 문제입니다. 사유지 주인이 끌고가! 하면 되는건데. -
삼삼진에바
24.05.18 · 116.♡.97.106
그놈의 사유지타령좀 없애면 좋겠어요. - 당
당무
24.05.18 · 1.♡.114.133
이건 국회의원들이 일 안하는거죠
법을 개선해야합니다
/Vollago -
잠잠만보야
24.05.18 · 118.♡.40.79
따봉 -
고고결
24.05.18 · 123.♡.236.61
조취 -> 조치
로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
Rrapanui
→ 고결 작성자
24.05.18 · 106.♡.131.123
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했어요{emo:damoang-emo-007.gif:50} -
Ggourri
24.05.18 · 180.♡.253.21
좋은 사례입니다!! - 서
서울의여름
24.05.18 · 61.♡.208.248
사유지도 렉카차 부를 수 있게 하면 금방 해결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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