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zero (39.♡.186.212)
2026년 7월 7일 PM 07:53
통제가 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 이라는 조직을 국민의 통제 아래에 두겠다는것이 검찰개혁의 목표 입니다.
왜 통제가 되지 않는 무소불위라고 하냐하면,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탄핵 소추한 검찰의 검사에 대해서 탄핵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법원은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것에 대해서 일시정지를 선택했었습니다.
국회에서 검찰에 대해서 청문회를 했으나 검사들은 너무나도 당당해 보였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은 국민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들은 수사권 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국가 어디에서도 통제를 할수 없었으며
심지어 국회,헌법재판소,법원 조차도 통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수사를 시작하면 거의 모든 언론은 그들의 수사 내용을 하나 하나 열거하면서 시민들의 눈을 현혹했으며
그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 국가의 최대 권력 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기소를 해서 재판에 갔을때도 법원이 그들에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으나 그 재판에서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글을 읽는 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헌법 1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했는데, 국민에 의해서 통제가 되지 않는 공무원 조직을
어떻게 하는것이 나을까요? 지금 처럼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수사인력을 그대로 갖추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처음이라서 시행착오는 있을지언정 수사권 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서 각각 다른 조직이 수사권을, 기소권을 가지고 있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댓글 (1)
- 기
기회를찾아서
07.07 · 211.♡.4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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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검찰 좀 놔두라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라고 어디서 소리가 들리네요... 날이 더워서 종로 쪽에서 환청이 들리는 건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