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투표제 도입은 당헌 당규 위반이라는 조승래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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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8일 AM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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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뉴B세력들이 당헌 당규까지 어겨가며 무리하는 가 아닌가 싶네요. 공장장은 원론적으로 선호투표제에 대한 의견을 말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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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 디_엘바토

    디_엘바토 Lv.1

    10:23 · 175.♡.11.23

    4번 저 항목에서 결선투표 등 이라고 하는 것은 결선투표와 기타 필요한 것들 이라고 해석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한곰

    한곰 Lv.1 → 디_엘바토

    10:28 · 58.♡.61.232

    보통 그런 경우 '등등' 으로 사용하지 않나요?
    등 은 앞에 나열한 것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디_엘바토

    디_엘바토 Lv.1 → 한곰

    10:32 · 175.♡.11.23

    그렇다면 당헌당규 위반이 더욱 명확하지요.

  • 한곰

    한곰 Lv.1 → 디_엘바토

    10:34 · 58.♡.61.232

    등등은 법률이나 규칙 제정할 때는 안쓰는 거였네요.
    등 관련해서는 제미나이 해석이 명쾌하네요.

    해당 문구의 해석상 결선투표 대신 선호투표를 실시하도록 당규를 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향후 법적·정치적 분쟁(당규 무효 소송 등)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등'의 앞 단어는 핵심 본질 (본질적 제한)

    법률이나 규칙에서 "A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이라고 쓸 때, '등'은 A라는 핵심 제도를 반드시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등'에 포함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결선투표의 '투표 시기', '참가 자격', '동점자 처리 기준' 같은 세부 절차에 한정됩니다.

    두 제도는 표를 집계하고 당선인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르므로, 결선투표를 선호투표로 대체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 kita

    kita Lv.1

    10:29 · 110.♡.45.8

    아니 민주당에 의원들이 한 열댓명 밖에 안되는겁니까?

    아니면 그 외 입 다물고 있는 양반들은 자기 표 받는거 아니니 어찌되는 상관 없다는 겁니까?

  • 셀빅아이

    셀빅아이 Lv.1

    10:30 · 125.♡.200.218

    이건 어떻게 결정된 사안인지 전혀 모르네요.

  • 소심이

    소심이 Lv.1

    10:32 · 121.♡.4.124

    문제가 된다면 헌재에 가처분 신청해서 판단해 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이다.

  • 민주지산M Lv.1

    10:33 · 39.♡.117.21

    나서서 말하는 국회의원이 아무도 없네요. . 벌써 줄서기 하는거죠. . .

    찬대 때도 보여줬죠. 내자리 보전, 줄서기가 국회의원의 주된 업무이죠.

  • 옐도

    옐도 Lv.1 → 민주지산M

    12:23 · 24.♡.129.61

    이미 교감했겠죠
    그러니까 검찰개혁관련도 미온적인거고 툭하면 대통령 뜻이다라고 숙이는 거고.
    도대체 이게 윤석열 정권인지 내가 기대하고 또 희망했던 이재명의 정부가 맞나 싶습니다.

  • 따땃해

    따땃해 Lv.1

    10:34 · 121.♡.145.235

    이렇게 원칙적으로 접근해서 처리해야죠. 전당대회 첫 경선이 충북 8월 1일이라는데 해당 선거 3주 전에 소수 집단이 이렇게 멋대로 선거 방식을 바꾸는 게 말이 됩니까? 철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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