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물은 삭제되었습니다.
삭제일: 2026. 7. 9. 15시 16분 8초
작성자 정보 비공개
소망내음
07.09 · 117.♡.12.202
민주당 당규 제66조 1항에는
"당대표 선거는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에서 정하되,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며, 구체적인 투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고 나와있네요.
아마 '선호투표제'를 결선투표 방법 중 하나라고 판단하는 가 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당규 제66조 1항에는
"당대표 선거는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에서 정하되,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며, 구체적인 투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고 나와있네요.
아마 '선호투표제'를 결선투표 방법 중 하나라고 판단하는 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