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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소망내음

    소망내음 Lv.1

    07.09 · 117.♡.12.202

    민주당 당규 제66조 1항에는

    "당대표 선거는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에서 정하되,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며, 구체적인 투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고 나와있네요.

    아마 '선호투표제'를 결선투표 방법 중 하나라고 판단하는 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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