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갑 송옥주의원님께 GPT 판사님이 전합니다.
뚜릉아빠7

Lv.1 뚜릉아빠7 (49.♡.51.82)

2026년 7월 9일 PM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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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한다면

정치적으로 어떤 제도가 더 우수한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헌·당규에 근거가 존재하는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판단 순서

  1. 당헌에 '결선투표'가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당규에 선호투표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 선거방식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정된 사실관계

  • 당헌은 결선투표를 규정하고 있고,

  • 당규에는 선호투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 전준위에도 새로운 선거방식을 창설할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저는 전준위의 결정을 무효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

① 선거 규칙은 핵심 규칙입니다. 선거 규칙은 선거가 시작된 이후 임의로 변경되어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② 당헌·당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정당은 사적 단체이지만, 대규모 공당의 대표 선출은 당원의 권리와 민주적 정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당헌·당규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부합합니다.

③ 전준위의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전준위는 일반적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집행하는 기구입니다. 기존 규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명확한 근거 없이 새로운 선거제도를 창설하는 권한까지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외 가능성

반대로 당헌 또는 당규에 "전준위가 선거방식을 정할 수 있다"거나, "결선투표에 갈음하는 방식을 정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위임 규정이 존재한다면, 전준위의 결정을 적법하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결론

이 판단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사안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정당에 동일한 법 원칙을 적용했을 때의 가정입니다.

선호투표제가 좋은 제도인지와 적법한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선호투표제가 민주주의적으로 장점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를 도입하려면 당헌·당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 법원이 판단한다면 핵심 쟁점은 ① 당헌상 '결선투표'가 선호투표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그리고 ② 전준위에 그러한 선거방식을 결정할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지 여부가 될 것이며, 최종 결론 역시 이 두 가지 법률적 쟁점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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