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님 (211.♡.72.215)
2026년 7월 10일 PM 01:36
[기사 톺아보기] '검언유착 오보' 무죄 KBS 기자, 손배소도 승소

// '검언유착 오보' 무죄 KBS 기자, 손배소도 승소
https://n.news.naver.com/article/127/0000039508
[기사 톺아보기]
'검언유착 오보' 무죄 KBS 기자, 손배소도 승소
이 글은 AI(Claude)가 작성한 분석 글로,
기사를 바탕으로 더 다양한 시각과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바쁘시거나 관심이 없으시다면 편하게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사건은 6년에 걸쳐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됐다.
등장인물이 많고, 재판도 여러 갈래다.
그래서 이 글은 사건을 처음 접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썼다.
확정된 판결과 확인된 기록만 사실로 적었다.
확정되지 않은 것은 주장이라고 명시했다.
1. 기사가 전한 사실, 그리고 부정확한 지점
2026년 7월 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윤찬영)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청구액은 5억원이었다.
소송이 제기된 것은 2020년 8월이었다.
1심 판단이 나오기까지 약 6년이 걸렸다.
재판부는 선고 자리에서 기각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기사에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 몇 군데 있다.
확인해 두어야 한다.
기사 표현 | 실제 확인되는 사실 |
|---|---|
"KBS 기자 6명에게 제기한" | 피고 6명은 기자만이 아니다. 보도본부장과 전현직 간부가 포함돼 있다. 애초 8명이었고, 2026년 5월 7일 2명에 대한 소가 취하돼 6명이 됐다. |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 사실이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KBS 측은 허위임이 입증되지 않았고 주의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 측은 사과방송을 해놓고 이제 와서 오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 확정된 것은 KBS 기자와 신성식 전 검사장 두 사람 모두다. 기사는 KBS 기자만 언급했다. |
재판장 이름 | '윤찬영'과 '윤창영'으로 언론사마다 표기가 갈렸다. 다수 매체는 윤찬영으로 적었다. |
기사가 전혀 다루지 않은 사실도 있다.
이 보도는 2020년 10월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KBS는 2020년 11월 17일 전 법조팀장에게 감봉 1개월, 전 법조반장과 사회부장에게 견책 처분을 했다.
즉 법정에서는 무죄와 승소지만, 방송 규제와 사내 징계에서는 이미 책임이 인정됐다.
이 둘은 모순이 아니다. 뒤에서 이유를 설명한다.
2. 먼저 알아야 할 용어
용어 | 쉬운 설명 |
|---|---|
검언유착 | 검찰과 언론이 서로 붙어(유착) 이익을 주고받는 것. 검사는 특정인을 공격할 여론을 얻고, 기자는 특종을 얻는다. 법률 용어가 아니라 사회적 비판 용어다. |
스모킹건 | '연기 나는 총'. 범행을 결정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를 뜻하는 영어 관용구다. |
강요미수 | 협박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키려다 실패한 것. 이동재 전 기자에게 적용된 혐의다. |
출판물에 의한 | 형법 제309조. 신문, 잡지, 라디오 등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죄. 성립하려면 '비방할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비방할 목적 | 남을 깎아내리려는 의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라면 이 목적이 없다고 본다. 이 사건 무죄의 핵심 열쇠다. |
미필적 인식 | "확실히는 몰라도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그대로 진행하는 상태. 항소심은 KBS 기자에게 이 정도의 인식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상당성 법리 | 보도가 결과적으로 틀렸어도, 공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민사 기각의 유력한 근거로 추정된다. |
제보자X | 이철 전 대표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이동재 기자와 접촉하고 그 내용을 MBC에 제보한 인물. 지현진씨다. |
부산 녹취록 | 2020년 2월 13일 부산고검에서 이동재 기자, 후배 기자,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나눈 대화 녹음. 이 사건의 모든 것이 여기서 갈렸다. |
이 사건은 이름이 비슷한 재판이 여러 개다.
헷갈리지 않으려면 다음 두 줄만 기억하면 된다.
첫째, 채널A 사건은 이동재 기자가 피고인인 재판이다.
둘째, KBS 오보 사건은 KBS 기자가 피고인인 재판이다.
이 기사는 두 번째 재판의 후속인 민사소송을 다룬다.
3. 6년의 연표
시점 | 일어난 일 |
|---|---|
2020년 1월 |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된다. |
2020년 2월 13일 | 이동재 기자와 후배 기자가 부산고검에서 한동훈을 만난다. 이 대화가 녹음된다. |
2020년 2월~3월 | 이동재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에게 편지 5통을 보낸다. |
2020년 3월 31일 | MBC 뉴스데스크가 최초 보도한다. 검언유착 의혹이 공론화된다. |
2020년 5월 25일 |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공개한다. 취재윤리 위반을 인정한다. |
2020년 7월 2일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 |
2020년 7월 17일 | 이동재 기자가 구속된다. |
2020년 7월 18일 | KBS 뉴스9가 문제의 리포트를 방송한다. |
2020년 7월 19일 | KBS가 사과방송을 하고 온라인 기사를 삭제한다. |
2020년 7월 21일 | 이동재 측이 부산 녹취록 전문을 언론에 공개한다. |
2020년 7월 24일 |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수사중단과 불기소, 이동재 기소를 권고한다. |
2020년 8월 | 한동훈이 KBS 관계자 8명을 상대로 5억원 손배소를 낸다. 형사고소도 한다. |
2020년 10월 12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 뉴스9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한다. |
2020년 11월 13일 | 대법원이 이동재 기자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위법으로 최종 판단한다. |
2021년 7월 16일 | 이동재 기자 강요미수 1심 무죄. |
2022년 4월 6일 |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에 대해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한다. |
2023년 1월 | 이동재 항소심 무죄 후 확정. 같은 달 신성식 전 검사장과 KBS 기자가 기소된다. |
2025년 7월 17일 | 대법원이 최강욱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확정한다. |
2025년 8월 | KBS 기자와 신성식 전 검사장 1심 무죄. |
2026년 6월 23일 | 항소심도 무죄.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된다. |
2026년 7월 9일 | 민사 1심에서 한동훈의 청구가 기각된다. |
4. 이동재 기자는 한동훈을 어떻게 불렀나
이 질문은 사소해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을 어떻게 불렀는지가 사람마다 달랐기 때문이다.
호칭이 청중에 따라 바뀌었다.
그 변주 자체가 이 사건의 성격을 보여준다.
누구 앞에서 | 어떻게 불렀나 | 왜 그렇게 불렀나 |
|---|---|---|
한동훈 본인 앞 | "검사장님" | 부산 녹취록 전문에 반복적으로 나온다. 극존칭이다. 반대로 한동훈은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 썼다. 취재원과 기자 사이의 위계가 명확하다. |
취재 대상 | "검찰 고위 관계자" | 이름을 밝히는 대신 지위를 밝혔다. 이름은 위험하지만 '고위 검찰 관계자'라는 익명의 권위는 압박 효과가 크다. 채널A 자체 진상조사보고서는 이 기자가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강조하며 통화 녹음을 들려줄 수 있다고 제안한 사실을 인정했다. |
후배 기자 앞 | "한동훈이" | MBC가 공개한 후배 기자 휴대전화의 통화 녹음에 이런 화법이 나온다. 친분을 과시하는 어법이다. 다만 이동재 기자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후배의 취재 의욕을 북돋우려 과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정리하면 이렇다.
면전에서는 가장 높였고, 취재원 앞에서는 이름을 감춘 채 지위만 팔았고, 후배 앞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말했다.
같은 사람을 세 가지 방식으로 부른 것이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검찰 고위 관계자'라는 익명의 호칭은 취재원에게 공포를 준다.
수감자 입장에서는 그 관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크게 보인다.
호칭이 곧 무기였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 논리였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사실이 있다.
법원은 이 호칭 사용이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동재 기자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2023년 1월 확정됐다.
한동훈은 2022년 4월 6일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는 취재윤리 위반을 인정했지만, 그 보고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즉 윤리적 문제와 형사책임은 별개다.
전자는 인정됐고 후자는 부정됐다.
이 구분을 흐리는 순간 이 사건은 이해할 수 없게 된다.
5. '검언유착'은 왜 유착인가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다.
사람을 잡아 가둘 수 있고,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언론은 보도권을 가진다.
사람의 평판을 하루 만에 무너뜨릴 수 있다.
이 둘은 원래 서로를 감시해야 하는 관계다.
그런데 둘이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가.
단계 | 작동 방식 |
|---|---|
1단계 | 검사가 기자에게 수사 정보를 흘린다. 아직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이다. |
2단계 | 기자는 이를 단독 보도한다. 특종이 된다. |
3단계 | 여론이 형성된다. 재판이 열리기 전에 유죄 판결이 사실상 내려진다. |
4단계 | 검사는 그 여론을 등에 업고 수사를 밀어붙인다. 기자는 다음 정보를 받는다. |
5단계 | 순환이 반복된다. 검사와 기자는 각각 성과를 얻는다. |
이 순환에서 누구도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문제다.
왜냐하면 재판 전에 유죄가 확정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한다.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검언유착은 이 원칙을 우회한다.
이 사건에서 제기된 의혹의 형태는 더 심각한 것이었다.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기자가 검찰의 힘을 빌려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것이었다.
이동재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냈다.
수사가 강하게 들어갈 것이고, 가족까지 조사받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리고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언급했다.
검찰이 원하는 것은 유시민 등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라는 인상을 주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골자였다.
다시 강조한다.
법원은 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조가 왜 위험한가는 이 사건과 별개로 성립하는 질문이다.
6. 검언유착이 성립하면 누가 다치는가
피해 대상 | 어떤 피해인가 |
|---|---|
압박받는 당사자 | 형량과 가족의 운명이 걸려 있다. 검찰과 연결됐다는 기자의 말 앞에서 거절할 힘이 없다. 없는 사실을 진술할 유인이 생긴다. 그러면 허위 자백과 허위 제보가 만들어진다. |
그 가족 | 수사 대상이 아닌데도 협박의 지렛대로 쓰인다. 인권보도준칙이 가장 경계하는 지점이다. |
겨냥된 인물 | 수사도 기소도 없이 의혹만으로 평판이 무너진다. 반박할 상대가 없다. 익명의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 서지 않는다. |
거꾸로 지목된 사람 | 유착의 당사자로 보도됐으나 무혐의와 무죄를 받았다. 이 사건은 유착 프레임 자체도 사람을 해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진짜 피해자 | 다중 피해를 입은 수만 명의 투자자들이다. 정쟁이 6년간 지면을 채우는 동안 이들의 피해 회복은 뉴스에서 사라졌다. |
제도 자체 | 무죄추정이 무력해진다. 언론 신뢰가 무너진다. 다음에 진짜 유착이 벌어져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 |
마지막 항목이 가장 무겁다.
거짓 경보가 반복되면 진짜 경보가 무시된다.
이것이 이 사건이 한국 언론에 남긴 가장 큰 비용이다.
7. KBS 보도는 왜 '오보'가 되었나
2020년 7월 18일 KBS 뉴스9는 이동재 기자 구속의 결정적 증거가 부산 녹취록이라고 보도했다.
그리고 그 녹취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사흘 뒤인 7월 21일, 이동재 측이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대조 결과는 다음과 같다.
KBS가 보도한 내용 | 실제 녹취록 전문 |
|---|---|
이 전 기자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며 유시민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다. | 그런 발언은 없다. 총선이나 야당 승리를 언급한 대목 자체가 없다. |
한 검사장이 "돕겠다는 의미의 말"을 했다. | "돕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없다. 편지를 보냈다는 말에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했고, 곧바로 숙소를 묻는 말로 화제를 돌렸다. |
한 검사장이 "유시민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고 말했다. | 그런 발언은 없다. 실제로는 "그 사람 정치인도 아닌데", "관심 없어"라는 취지의 말이 있다. |
한 검사장이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 그런 발언은 없다. |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 보도 시점을 논의한 대목은 없다. 3월에 다시 보자는 일정 언급만 있다. |
참고로 부산 만남은 2020년 2월 13일이다.
총선은 4월 15일이었다.
녹취록에 신라젠과 유시민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KBS가 인용부호를 붙여 전한 발언 자체는 녹취록에 없었다.
KBS는 다음 날 사과했다.
다양한 취재원을 상대로 취재를 종합해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는 것이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방송한 것은 공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재구성'이라는 단어가 핵심이다.
KBS는 녹취록 원문을 보지 않은 채 전언을 근거로 대화를 재구성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된 사실로 방송했다.
이것이 오보의 정체다.
8. 오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개인의 실수로 보면 배울 것이 없다.
구조로 보아야 한다.
실패 지점 | 무엇이 잘못됐나 |
|---|---|
원본 미확인 | 녹취록 실물을 보지 않았다. 실물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
단일 취재원 의존 | 검찰 관계자의 전언을 다른 관계자에게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서로 같은 진영의 소식통은 교차 검증이 아니다. |
당사자 반론 부재 | 한동훈과 이동재에게 확인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미 녹취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개 반박한 상태였다. |
전언의 격상 | 발제 단계의 추정형 문장이 방송 단계에서 단정형으로 바뀌었다. 게이트키핑이 반대로 작동했다. |
확증편향 | 이미 검언유착이라는 결론이 서 있었다. 그 결론에 맞는 정보가 오자 검증 문턱이 낮아졌다. |
기사 삭제 | 다음 날 온라인 기사를 삭제했다. 정정보도의 원칙은 원문을 남기고 정정 사실을 병기하는 것이다. 삭제는 기록을 없앤다. |
가장 아픈 대목은 여기다.
검언유착을 고발하려던 보도가, 검찰발 정보를 검증 없이 받아쓰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비판하려던 구조를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이것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진영이든, 수사기관이 흘리는 정보를 특종으로 받는 순간 같은 함정에 빠진다.
2020년 이 사건에서 그 함정에 빠진 쪽과, 다른 사건에서 그 함정에 빠지는 쪽은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
9. 오보인데 왜 무죄이고 왜 패소인가
많은 사람이 여기서 혼란을 느낀다.
"허위 보도라면서 왜 처벌하지 않는가."
답은 법이 요구하는 조건에 있다.
필요 요건 | 법원 판단 | 설명 |
|---|---|---|
① 내용이 허위인가 | 일부 인정 | 보도 내용 일부가 허위라는 점은 법원도 인정했다. |
② 허위임을 알았는가 | 부정 | 항소심은 취재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이유가 없었고, 이후 보도 수정 과정에서도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
③ 비방할 목적이 있는가 | 부정 | 공적 사안에 대한 보도였다는 점이 고려됐다. |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①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②와 ③이 모두 있어야 한다.
법원은 ①은 인정하고 ②③을 부정했다.
그래서 무죄다.
민사도 구조가 같다.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정리한다.
보도 내용이 결과적으로 진실이 아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없다.
이를 상당성 법리라고 한다.
이번 1심 재판부는 기각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리를 적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KBS 측이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쳐 보도해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그 주장이 배척되지 않았다는 점은 확인된다.
그러므로 이번 판결은 "KBS 보도가 사실이었다"는 뜻이 아니다.
KBS 스스로 오보를 인정했고 방심위 법정제재도 받았다.
판결의 의미는 "허위였으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요건까지는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구분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쪽으로든 왜곡이 된다.
왜 법은 이렇게 설계돼 있는가.
언론이 틀릴 때마다 배상해야 한다면, 언론은 권력자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된다.
이를 위축효과라고 부른다.
민주주의는 언론의 오류 몇 건보다 언론의 침묵을 더 두려워한다.
동시에 이 법리는 오보 피해자의 회복을 어렵게 만든다.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한다.
10. 최강욱은 유죄, KBS 기자는 무죄
같은 채널A 사건을 두고 허위사실을 말한 두 사람이 있다.
결론은 정반대로 갈렸다.
왜인지 보면 법의 기준이 선명해진다.
구분 | 최강욱 전 의원 | KBS 기자 |
|---|---|---|
행위 | 2020년 4월 SNS에 이동재 기자가 하지 않은 발언을 인용문 형식으로 게시 | 2020년 7월 녹취록에 없는 대화를 방송 |
허위성 | 인정 | 일부 인정 |
허위성 인식 | 인정. 편지 원문을 검토하고도 왜곡했다고 봤다. | 부정. 취재원 진술을 믿을 만했다고 봤다. |
비방 목적 | 인정 | 부정 |
결과 | 2025년 7월 17일 대법원 벌금 1000만원 확정 | 2026년 6월 무죄 확정 |
차이는 원본에 접근할 수 있었는가에 있었다.
항소심은 최강욱 전 의원이 편지 원문을 보고도 내용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KBS 기자는 녹취록 원문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에서 취재원 진술에 의존했다고 판단했다.
또 하나 주목할 판시가 있다.
최강욱 사건 항소심은 기자가 공직자와 같은 광범위한 감시 대상인 공적 인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대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은 고위 공직자다.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더 넓게 허용된다.
그래서 같은 사건에서 이런 비대칭이 생긴다.
기자를 향한 허위 발언은 처벌되고, 검사장을 향한 허위 보도는 처벌되지 않는다.
이것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그 감정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법이 공직자와 사인을 다르게 취급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권력을 가진 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근대 민주주의의 전제다.
11. 다른 나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국가 | 공직자 대상 오보의 처리 |
|---|---|
미국 | 1964년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판결. 공직자가 언론을 상대로 이기려면 '현실적 악의', 즉 허위임을 알았거나 진실 여부를 무모하게 무시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사실상 승소가 극히 어렵다. 명예훼손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
영국 | 2013년 명예훼손법이 공익 보도 항변을 성문화했다. 공익 사안이고 보도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믿었다면 면책된다. 형사 명예훼손죄는 2009년 폐지됐다. |
독일, 일본 | 한국과 유사하게 진실성 또는 상당성 항변을 인정한다. 형사 명예훼손 규정은 남아 있으나 적용은 제한적이다. |
한국 |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이 병존한다. 공직자도 언론을 형사고소할 수 있다. 상당성 법리로 걸러내지만, 수사 자체가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1년 일반논평 34호에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권고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때문이다.
한국은 이 권고를 아직 수용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해외 언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요약될 것이다.
"검사가 언론을 형사고소해 6년간 재판을 끌었고, 결국 전부 졌다."
동시에 이렇게도 요약될 수 있다.
"공영방송이 존재하지 않는 대화를 방송하고도 아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두 문장 모두 사실이다.
어느 문장만 골라 읽는 것이 이 사건의 6년이었다.
12. 기사가 다루지 않은 사실들
한동훈은 KBS 법인을 피고에서 뺐다. 공영방송이라 배상금에 세금이 쓰일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개인 6명이 6년간 피고석에 앉았다. 이것이 언론인 개인에 대한 위축효과인지, 아니면 책임 있는 개인에 대한 정당한 청구인지는 평가가 갈린다.
KBS가 2021년 이 소송의 비용을 회삿돈으로 부담하기로 하면서 사내 노조가 경영진을 고발하는 일이 있었다.
이동재 기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대법원에서 위법으로 최종 판단됐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한동훈을 폭행했다는 독직폭행 사건이 있었다. 해당 검사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 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1심은 징계가 적법하다고 봤으나 항소심에서 징계 취소 판결이 났고 확정됐다.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는 이동재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보고서 작성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최초 보도자인 MBC는 이동재 기자와 제보자X의 만남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취재윤리 논란이 양쪽 모두에 있었다.
KBS는 민사재판에서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0년의 사과방송과 배치되는 태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목록의 특징이 보이는가.
어느 한쪽만 잘못한 사건이 아니다.
검찰도, 법무부도, 두 방송사도, 정치인도 각자의 위법 또는 윤리 위반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사는 자기 진영에 유리한 항목만 골라 실었다.
13. 언론윤리 기준 점검
2020년 KBS 보도를 기준으로 점검한다.
기준 | 준수 | 지적 사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사실의 정확성 | 위반 |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인용문 형식으로 단정했다. |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취재원 명시 | 위반 | '다양한 취재원'이라고만 했다. 익명 취재원 사용의 정당화 요건을 밝히지 않았다. |
반론권 보장 | 위반 | 당사자 두 명 모두에게 확인하지 않았다. |
언론윤리헌장 무죄추정 | 위반 | 피의사실을 확정된 사실처럼 전달했다. |
정정보도의 원칙 | 미흡 | 사과는 했으나 원문을 삭제했다. 기록이 사라졌다. |
인권보도준칙 | 미흡 | 실명 공직자를 공모 혐의자로 특정했다. 검증 수준이 그에 미치지 못했다. |
이번 기사(기자협회보)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적용한다.
피고를 "KBS 기자 6명"으로 단순화한 것은 부정확하다.
신성식 전 검사장의 항소심 결과를 빠뜨린 것은 균형을 해친다.
KBS가 민사재판에서 허위성 자체를 다투었다는 사실이 빠져 있다.
다만 판결 이유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시한 것은 적절하다.
기자협회보는 언론인 단체의 매체다.
언론인이 피고인 사건을 다룰 때는 더 엄격해야 한다.
이해충돌 가능성을 독자에게 알리는 것이 원칙이다.
14. 남은 질문과 개선 방향
이 사건은 끝났지만 질문은 남는다.
KBS가 말한 '다양한 취재원'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익명 취재원 보호와 오보 책임 규명은 어떻게 양립하는가.
오보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은 무엇으로 회복하는가. 형사처벌도 배상도 어렵다면 남는 것은 정정보도청구권뿐이다. 실효성이 충분한가.
수사기관이 언론에 정보를 흘리는 관행은 왜 사라지지 않는가. 피의사실공표죄는 있으나 기소된 사례가 사실상 없다.
재판이 6년 걸렸다. 명예 회복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6년 뒤의 승소는 무슨 의미인가.
개선 방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영역 | 제안 |
|---|---|
언론사 내부 | 인용문 방송 시 원본 확인을 의무화한다. 원본을 보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시청자에게 밝힌다. |
오보 처리 | 기사를 삭제하지 않는다. 원문 상단에 정정 사실을 병기한다. 국제적 표준이다. |
수사기관 | 공보 창구를 일원화하고 개별 접촉을 기록으로 남긴다. 흘리기의 익명성을 없애는 것이 유착 방지의 출발점이다. |
법제 | 형사 명예훼손의 적용 범위를 좁히고, 대신 신속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절차를 강화한다. |
시민 | '무죄'와 '결백'은 다른 말임을 안다. '오보'와 '조작'도 다른 말이다. 이 구분을 지키는 것이 여론의 품격이다. |
가장 현실적인 개선은 마지막 줄이다.
제도는 느리게 바뀐다.
그러나 뉴스를 읽는 태도는 오늘 바꿀 수 있다.
15. 마무리
6년 동안 이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한 명이다.
최강욱 전 의원이다.
기자를 향한 허위 게시물 때문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무죄이거나 무혐의다.
이동재도, 한동훈도, KBS 기자도, 신성식 전 검사장도, 정진웅 검사도 그렇다.
누구도 범죄자로 판명되지 않았다.
그런데 6년이 흘렀다.
그 사이에 한 사람은 구속됐고, 한 사람은 네 차례 좌천됐고, 여러 사람이 직을 잃거나 징계를 받았다.
그리고 신라젠 투자로 돈을 잃은 수만 명의 이름은 어느 기사에도 없다.
공자는 「논어」 위정편에서 말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는 것이다.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
KBS 보도의 문제는 몰랐다는 데 있지 않았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말한 데 있었다.
「논어」 자로편은 이렇게 이어진다.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하지 않고, 말이 순하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名不正則言不順 言不順則事不成
같은 사람을 세 가지 이름으로 불렀던 기자가 있었다.
그 이름의 어긋남에서 6년이 시작됐다.
노자는 「도덕경」 81장에서 말했다.
믿음직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믿음직하지 않다.
信言不美 美言不信
'스모킹건'이라는 말은 아름다웠다.
그리고 사실이 아니었다.
이 사건에서 배울 것은 누가 옳았는가가 아니다.
확인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
그것 하나다.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이유는 언론이 도덕적으로 우월해서가 아니다.
누군가는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자격은 정확함에서 나온다.
정확하지 않은 감시자는 감시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권력이 된다.
이 사건은 그것을 6년에 걸쳐 가르쳤다.
수업료는 비쌌다.
이 분석 내용은 'Claude'이 작성하였으며,
원하시면 마음대로 퍼가셔도 좋습니다.
✍️ 벗님님의 최근 글
댓글 (3)
-
숙숙면이보약
13:51 · 218.♡.228.213
-
숙숙면이보약
14:28 · 218.♡.228.213
6년이나 걸린 재판인데 뭔가 개운하지는 않네요
- 화
화신
14:39 · 104.♡.68.24
내용도 내용이지만, 모자이크 위치가 짱이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내용 읽기전 모자이크 절묘해서 우선 추천합니다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