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한국 노총 측 대표의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토론 내용

Lv.1 에어드롭 (175.♡.74.88)

2026년 7월 14일 PM 06:09

조회 629 공감 0

반도체 초과 이윤을 어떻게 써야 하는 지에 대해서 노동부 장관 그리고 노동계 대표 , 교수들이 모여서

사회 연대 기금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한국 노총 대표가 주식회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지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네요.

""주주가 기업 이익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배당은 절차적으로 규정된 권리일 뿐"

아니 주식회사의 주인이 주주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주인인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서 주주가 되는 이유가 배당도 받고 이익이 나면 주가도 오르고 그러기 위해서 인데

그럼 노동자가 회사 주인인가요?

진짜 요즘 노조들 왜 이러나요?

마치 민주당의 주인이 당원이 아니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의 주인인 것 처럼 행동하는 것이랑

다를게 뭔지 모르겠네요.

심지어 국회의원은 그래도 대의 민주주의라는 것 때문에 대표성이라도 있지요..

이런 것 때문에 20 30대 들한테 조리돌림 당하고 정말 짜증나네요.

댓글 (13)

  • 염장마왕

    염장마왕 Lv.1

    07.14 · 58.♡.181.20

    저러니 현실 감각 없는 노조라는 소리 듣죠.

  • 히로홍

    히로홍 Lv.1

    07.14 · 89.♡.101.76

    노조도 정신차려야함. 주주돈으로 R&D하고 투자해서 회사 키워놓고 수익나오니 지들이 다 잘했다고 돈 더달라는게 현재 우리나라 노조의 현실임

  • 일렁이는그림자

    일렁이는그림자 Lv.1

    07.14 · 175.♡.103.230

    첨부 이미지

    한국노총 출신으로 명언을 남기신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시죠.

    주식회사의 주인이 주주가 아니라는 남다른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에 결국 국짐행을 할 겁니다.

  • 독사소

    독사소 Lv.1

    07.14 · 125.♡.60.77

    워딩을 정확히 하면서 비판을 하더라도 해야겠네요.

    본문 글 중 인용부분에 따르면, 기업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하고 있네요. 개념상 당연히 주시회사의 법적 소유는 주주들에게 속하지만, 기업이 생산, 영업 활동으로 취득한 이익의 귀속 주체는 그와는 다른 것이죠.

  • 에어드롭 Lv.1 → 독사소 작성자

    07.14 · 175.♡.74.88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당연히 주주의 것이지요. 그럼 누구의 것인가요? 그 이익을 경영진이 기업 내 유보하거나 투자하거나 배당하거나 결정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럼 이익이 노동자나 국가의 것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근로자 급여나 성과급 그리고 세금까지 전부 낸 순수 이익은 주주의 것이 맞습니다.

  • 독사소

    독사소 Lv.1 → 에어드롭

    07.14 · 125.♡.60.77

    일단 지적하는 부분은 "워딩의 정확성"과 기본개념입니다.

    -한국노총 인사의 언급을 정확히 한 이후 그것이 진짜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취지인지 아닌지 따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인용하신 것처럼 "기업의 이익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한 것이지, 주식회사의 주인이 주주가 아니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기본 개념 : 법인격과 이익귀속의 원칙(제미나이 정리)

    상법 제169조는 "회사"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정의합니다. 법인격이 인정된다는 것은 회사가 주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은 1차적으로 회사에 귀속되며, 회사의 재산(순자산)을 구성합니다.

    주주는 이익이 발생하는 즉시 그 이익에 대해 직접적인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그 경제적 효과를 누립니다.

  • 에어드롭 Lv.1 → 독사소 작성자

    07.14 · 222.♡.67.237

    그건 말 장난에 불과하죠 주식회사의 순자산을 이루는 자본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아시죠? 바로 주주입니다. 자본의 구성 중 하나가 이익인데 그 이익은 그럼 누구 것이지요? 회계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 독사소

    독사소 Lv.1 → 에어드롭

    07.14 · 125.♡.60.77

    말장난이 아니라 법적 기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적으로 주식회사의 (순)이익은 그 주식회사의 소유이고 그것이 배당을 통해서, 그리고 예컨대 그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분배의 모습으로 주주에게 귀속됩니다.

    -이를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회사의 이익은 결국 주주에게 귀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상과 같은 논리를 전제로 살펴보면, 문제의 한국노총 인사의 언급은 주식회사의 (순)이익과 주주의 관계가 "주주가 주식회사의 이익을 소유하는 관계"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든 아니든 '소유'는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지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요컨대 주주가 주식회사의 당기순이익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입니까. 어떤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하는 관계라고 해서 그 모든 귀속관계가 소유인 것은 아닙니다.

  • 에어드롭 Lv.1 → 독사소 작성자

    07.14 · 222.♡.67.237

    뭔가 지금 크게 오해하고 계신데요 저분이 그런 차원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독사소님 생각처럼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주가치를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 군림천하

    군림천하 Lv.1 → 독사소

    07.14 · 114.♡.2.66

    법적으로 회사는 결산기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무제표를 승인받아야 하며, 재무제표에 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 포함) 처분에 대한 결의사항도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자(이사회)가 주주님 잉여금 중 얼마는 대출 갚고요, 얼마는 직원 성과급으로 쓰고요, 얼마는 투자하고요. 이만큼 배당할 거에요. 허락해주세요.가 주주총회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 결의입니다.

    법적으로 이익잉여금 처분 행위(배당)는 주주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은 이익의 주인이 주주이기 때문입니다.

    일상 경영활동으로 회사가 이익을 벌고 쓰는 행위와 이익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는 다르며, 이익의 귀속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에 주주가 이익의 주인이다는 주장은 법률상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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